'이 대통령 외환죄 공모'의원 168명 고발 사건 수사 착수 … 내란특검법 위헌 헌법소원도

2025. 9. 9. 09:22청와대 · [ 대통령실 ]

'이 대통령 외환죄 공모'의원 168명 고발 사건 수사 착수 내란특검법 위헌 헌법소원도

 

'이재명, 대통령 외환죄 공모' 경찰, 민주당 의원 168명 고발 수사 착수 / 내란특검법 위헌" 법원에 위헌제청 신청·헌재 헌법소원 / 서민위, 서울영등포경찰서 출석해 고발인 조사 임해 / "불법 대북 송금, 국제적 신뢰 훼손 / 철저한 진실 규명 필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9'내란 특별검사법'에 대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이와 별개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북 불법 송금 외환죄' 수사가 본격 착수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68명에 대한 고발 사건도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이번 고발은 민주당 의원 전원을 외환죄 종범(공모) 혐의로 지목한 사건으로 고발 단체인 서민을위한위원회(서민위)가 지난 5일 오전 서울영등포경찰서 지능팀 사무실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고발 대상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의원 전원이 포함돼 있다. 고발 혐의는 형법 제99'일반이적 방조'.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 조사에 앞서 "민주당 의원 전원이 외환죄 종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8백만 달러, 우리 돈 약 100억 원에 달하는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은 단순한 국내 정치 스캔들이 아니라 국제법과 형법 제99'일반이적'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외환죄 공모 더불어민주당'의원 168명 고발 사건 수사 본격 착수 윤 전 대통령 측 "내란특검법 위헌" 법원에 위헌제청 신청·헌재 헌법소원
헌법, "권력분립 원칙 근본 훼손 사법권 독립 침해" 내란특별재판부,"사법부 압박 사법의 정치화 초래"경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북 불법 송금 외환죄' 수사가 본격 착수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68명에 대한 고발 사건도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고발 대상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의원 전원이 포함돼 있다. 고발 혐의는 형법 제99'일반이적 방조'"민주당 의원 전원이 외환죄 종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8백만 달러, 우리 돈 약 100억 원에 달하는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은 단순한 국내 정치 스캔들이 아니라 국제법과 형법 제99'일반이적'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 윤 전 대통령 측 입법부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해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범위와 대상을 지정함으로써 권력분립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입법부가 수사의 기준을 넘어 수사 자체에 개입하는 건 헌법이 정한 권력분립의 원리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특검은 본래 검찰이 수사를 수행할 수 없거나 수사가 현저히 미진할 경우에 한해 보충적·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라며 "그러나 현행 특검법은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공소 유지 목적의 이첩을 허용하고 있어, 특검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에 명백히 반하고 있다.

그는 "쌍방울 김성태 회장의 증언을 왜곡하고, 사법부를 협박·강요하며, 공범으로 지목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를 감싼 민주당의 행태는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마저 부정하고 입법부의 신뢰를 추락 시키는 민주당의 언행은 헌정 77년 역사상 유례없는 법치 파괴이자 국제적 신뢰 훼손"이라고 지적했다.

 

서민위는 또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불법 대북 송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증언까지 나왔다""그렇다면 민주당은 자체적으로라도 명확한 조사를 벌여 국민 앞에 사실을 밝혔어야 했다. 이를 하지 않은 것은 공모하는 것이 아니고서는 설명될 수 없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외환죄 은폐 TF'를 꾸려 사법부 판결을 무력화하고, 검찰청 폐지·종교 탄압·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인권 침해까지 이어지는 행태를 보였다""이는 헌법과 정당법을 위반한 후안무치한 행태"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현행 특검법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해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범위와 대상을 지정함으로써 권력분립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입법부가 수사의 기준을 넘어 수사 자체에 개입하는 건 헌법이 정한 권력분립의 원리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특검법은 헌법상 영장주의를 사실상 형해화(뼈대·형식만 남겨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하고 있다""특검법은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압수·수색에 관한 법관의 영장주의를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 12조가 보장하는 기본권 체계를 입법부 의결만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신체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헌법상 근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또 "특검의 본질 또한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특검은 본래 검찰이 수사를 수행할 수 없거나 수사가 현저히 미진할 경우에 한해 보충적·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라며 "그러나 현행 특검법은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공소 유지 목적의 이첩을 허용하고 있어, 특검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에 명백히 반하고 있다. 사법절차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며,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국회가 최근 특검의 수사 범위와 기간을 대폭 확대한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을 통과시키려 하는 데 대해서도 "입법부가 행정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수준으로 권력분립의 원칙을 파괴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주장에 대해서도 "사법부에 대한 노골적인 압박"이라며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할 뿐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권 당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대북 교류 행보로 대권 주자로 급부상하면서,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대권 핵심 주자에서 밀려날 위기를 느낀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있다""그 과정에서 평화부지사라는 직책을 만들고 무리하게 불법 송금을 추진했을 합리적 의심이 있기에 그러한 가능성도 수사에서 배제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고발 단체인 서민위 김 사무총장은 끝으로 "이번 사건의 수사 속도는 국민의 관심에 따라 판가름 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신뢰와 법치주의를 위해 철저한 진실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헌재가 이번 심판을 통해 특검법의 위헌성을 분명히 밝히고,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분립과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주시기를 요청한다""헌재의 판단이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만약 법원이 위헌심판 제청을 결정할 경우 헌재는 이를 접수해 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위헌 여부에 관한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