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전두환보다 더 엄정 단죄해야 … 법조계 "특검, 표적수사 등 정치적 도구로 전락"

2026. 1. 14. 06:16공수처 [ 법원 ]

특검,"전두환보다 더 엄정 단죄해야 법조계 "특검, 표적수사 등 정치적 도구로 전락"

 

윤 전 대통령 내란죄 결심 공판 / 내란특검, 윤 전 대통령에 사형 구형 / 윤 전 대통령 최후진술 "빈 총 들고 하는 내란 봤나" / "전두환보다 더 엄정 단죄해야 반성 없어" / 윤 전 대통령 대리인단 "특검의 내란 몰이" 공소기각 주장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기소돼 사형을 구형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재판 최후진술에서 "우리나라를 오래전부터 지배해 온 어둠의 세력들과 국회에서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호루라기에 맹목적으로 달려들어 물어뜯는 이리떼들의 모습 같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 공판 최후 진술 과정에서 "이리떼들이 '내란 몰이'의 먹잇감으로 삼은 것이 비상계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불과 몇 시간짜리 계엄, 아마도 근현대사에서 가장 짧은 계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방송을 통해 전국에, 전 세계에 시작을 알리고 2~3시간 만에 국회가 그만두라 하니 그만두는 내란, 총알 없는 빈 총을 들고 하는 내란을 보셨나"라고 물었다.


특검 구형으로 본 수사부실 실태
; "전두환보다 더 엄정 단죄해야 윤 전 대통령 최후진술; "빈 총 들고 하는 내란 봤나" 법조계; "특검, 표적수사 등 정치적 도구로 전락"

특검,;"전두환보다 더 엄정 단죄해야" '내란 프레임' 기댄 채 증거조사 등 곳곳 부실 노상원 수첩 끼워 막판 공소장 변경까지. 윤에 사형 구형 윤 전 대통령 최후진술서; "빈 총 들고 하는 내란 봤나" "권력자 호루라기에 맹목적으로 달려드는 이리떼들의 모습 같다. 내란 혐의 결심 13일로 연기 서증에만 12시간 '노상원 추첩' 등 핵심 증거 공방 길어진 탓 "비몽사몽" 항변에 추가기일 지정 재판부; "다음엔 무조건 종료" 윤 전 대통령, 재판 도중 '꾸벅' 졸고 웃음 보이기도 여권; 구형 연기에 '재판부' 비판 법조계; "특검, 표적수사 등 정치적 도구로 전락" 윤 전 대통령 대리인단; "특검의 내란 몰이" 공소기각 주장 군·경 수뇌부에도 징역 10~무기형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걸 내란으로 몰아 국내 모든 수사기관이 달려들어 수사했고, 초대형 특검까지 만들었다. 임무에 충실했던 수많은 공직자가 마구잡이로 입건되고, 구속되고, 무리하게 기소됐다.

 

현대 문명 국가에 이런 역사가 있었나 싶다"라며 "지휘 체계도 없이 중구난방으로 여러 기관이 미친 듯이 달려들어 수사하는 건 수사·공판을 담당한 26년 동안 처음 보는 일"이라고 특검팀의 공소장과 검찰·공수처 수사를 비판했다.

 

아울러 "저는 대한민국 독립과 국가 계속성, 헌법 수호라는 막중한 책무를 이행하는 대통령으로서 국가 비상사태를 주권자인 국민에게 알리고 이를 극복하는 데 나서 주십사 호소하고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내란 특검팀 박억수 특검보는 전날 오후 940분께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해야할 대통령 직위에 있음에도 이를 수호하지 않고 파괴했다"라며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내란 법정형은 사형·무기징역·무기 금고형 세 가지다.

 

특검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군 수뇌부 인사들에 대해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무기징역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30김용군 전 제3야전군(3)사령부 헌병대장(대령) 10년을 구형했다.

 

경찰 고위 간부 인사들에 대해서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 20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15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10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게는 12년의 징역형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대리인단의 김홍일 변호사는 최후 변론에서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목적에 대해 친위 쿠데타라는 소설을 쓰고 망상을 하고 있다""친위쿠데타라는 특검 주장과 달리, 비상계엄은 치밀한 준비나 계획이 있지 않고 국방부 장관과 둘이서만 의논했다. 내란죄의 행위주체인 조직화된 다수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결심을 13일로 연기하기로 한것은 공범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서류증거(서증) 조사와 의견 진술만 6시간을 넘기면서 심리를 종결하는 본격적인 결심 절차는 시작도 못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 9일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공판에서 "준비해 오신 분들이 에너지가 있을 때 말씀하시게 하는 게 공평하고 효율적이지 않을까 한다""새벽에 진행하는 건 또 제대로 된 변론이라고 하기도 힘들 거 같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도 "현 상황에서 다른 피고인 변호인들이 (서증조사를) 마치고 저희가 할 때쯤이면 새벽 1시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때부터 지금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윤 전 대통령 변론을 비몽사몽인 상황에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과 다른 피고인들도 찬성 의사를 밝혔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측의 서증조사를 진행한 후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구형, 변호인의 최종 변론과 각 피고인의 최후변론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오전 920분부터 밤 9시가 넘도록 약 12시간 동안 피고인 측 서증조사조차 마치지 못하자, 재판부는 연기를 결정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13일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 서증 조사를 진행한 후 구형 및 최후 진술 절차 등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검은색 정장에 흰색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대체로 굳은 얼굴로 재판을 지켜봤으나 변호인단과 귓속말을 나누거나 미소를 띤 채 이야기하는 모습도 보였다.

 

재판이 길어지면서 눈을 감은 채 앉아있던 윤 전 대통령은 꾸벅꾸벅 조는 모습도 종종 포착됐다. 휴정 시간에는 변호인에게 숫자를 세는 듯 제스처를 취하며 적극적으로 대화를 나눴다.

 

오전 920분께 시작한 오전 재판은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유승수 변호사가 각각 2시간, 1시간씩 서증조사를 한 뒤 낮 1230분께 마무리됐다. 점심시간 뒤 2시에 재개한 오후 재판에선 김 전 장관 측 김지미 변호사가 바통을 이어받았다.

 

피고인 8명 중 김 전 장관 측만 총 6시간 넘게 서증조사와 의견진술을 이어가면서 특검팀 구형과 피고인 최후진술을 듣는 본격적인 결심 절차에는 근처에도 못 간 셈이다.

 

김 변호사는 북한의 대남 도발 관련 논문을 들어 안보 위기 상황을 강조하는가 하면 계엄 당시 국회 앞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찍혔다는 사진 등을 들어 "군경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킨 것", "윤석열 정부에 반대하는 자들에 의해 국회 앞이 점거당하고 군인들이 폭행당했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들도 68시간 서증조사와 의견진술을 예고했다. 다른 피고인들도 각 1시간1시간 30분을 쓰겠다고 밝힌 만큼 이날 특검팀 구형조차 100시를 넘겨 시작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결국 연기됐다.

 

애초 재판부는 연기 없이 피고인 측의 서류증거(서증) 조사를 진행한 후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종 변론 등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증거조사만으로 시간이 오랜 걸린 탓이다.

 

최근 공판 과정에서 특검이 핵심 근거로 내세운 자료와 진술을 둘러싼 공방이 거세지면서 재판부가 받아들일 증거의 결이 거칠어졌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재판 마지막 공소장 변경까지 감행하면서 증거로 제시한 '노상원 수첩'은 법정에서 오히려 부담 요인이 됐다는 평가다.

 

 

결국 내란 특검 수사는 증거를 쌓아 결론에 이르기보다 결론을 먼저 정해놓고 사실을 끼워 맞춘 듯한 인상을 준다. 법의 논리에 따른 수사라기보다는 '내란 프레임'으로 반대 진영을 압박하는 정치적 도구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제기되는 이유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공판을 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오후 950분께 "윤석열 피고인 변론만 다음 기일인 13일에 진행하고 이때는 무조건 종결한다고 약속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준비해 오신 분들이 에너지가 있을 때 말씀하시게 하는 게 공평하고 효율적이지 않을까 한다""새벽에 진행하는 건 또 제대로 된 변론이라고 하기도 힘들 거 같다"고 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현 상황에서 다른 피고인 변호인들이 (서증조사를) 마치고 저희가 할 때쯤이면 새벽 1시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그때부터 지금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윤 전 대통령 변론을 비몽사몽인 상황에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동의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과 다른 피고인들 역시 찬성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특검팀 구형과 피고인 최후변론까지 마칠 계획으로 저녁 식사까지 거른 채 서증조사만 진행했다. 이날 오전 920분께 시작된 김 전 장관 등 피고인 측 서증조사가 12시간이 지난 오후 9시가 지나도록 끝나지 않아 윤 전 대통령은 서증조사를 시작도 하지 못했고 결국 재판이 연기됐다.

 

증거를 놓고 특검 측과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이 6시간 넘도록 공방을 이어갔기 때문이다. 김 전 장관 측 서증조사가 6시간 넘게 진행됐는데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특검팀 제안으로 조사를 멈추고 조지호 전 청장부터 서증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서증조사는 통상 재판에서 검사나 변호사가 낸 서류 증거를 하나씩 확인하는 과정이다. 이날 재판부는 서증조사에서 법리주장도 함께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사실상 최종변론까지 같이 진행돼 시간이 더욱 지체됐다.

 

법조계 한 인사는 "그동안 재판 생중계를 통해 증인 진술의 엇갈림, 지휘 라인 진술의 부인, 수사기록·증거 제출을 둘러싼 공방이 국민에게 그대로 노출됐다"면서 "특검이 핵심 근거로 내세운 증거들이 재판부가 받아들이기엔 부실하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내란특검은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의 수첩을 토대로 결심을 이틀 앞둔 지난 7일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특검팀은 "노상원은 202310월경 단행된 군 인사를 앞두고 '방첩사령관, 육군참모총장, 지상작전사령관' 등 군 인사방안과 비상계엄 시 진압군이 될 수 있는 9사단과 30사단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자신의 수첩에 기재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특검은 이를 토대로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이 "정치적 반대세력 내지 좌파세력을 붕괴시킨다는 인식 아래 비상계엄을 준비했다"고 봤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도 비상계엄 준비 절차로서 공소장에 인용됐다. 20241027일 작성된 '포고령 위반, 최우선 검거 및 압수수색', '점령, 출입통제, 현장보존, 이후 군검경 합동 수사'라는 메모 등이다.

 

재판부는 지난 7"검사 주장 내용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며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소장 변경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거쳐 이뤄진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노상원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다시 해야 한다"며 반발했으나 재판부는 노상원 수첩이 증거로 채택됐기 때문에 "적법한 신청"이라는 특검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수첩이 내란 실행계획서가 아니라 일반 개인 메모에 가깝다는 게 피고인 측의 주장이다. 무엇보다 원본과 관련 진술조서가 법정에 제대로 제출·제시되지 않았다는 절차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노 씨는 "원본도 없이 검찰(특검)의 해석만 낭독하는 건 증거조사가 아니라 주장 발표"라는 취지다.

 

이에 지귀연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 허가 자체가 유·무죄 판단이 아니라 동일성 판단"이라며 선을 긋는 동시에 결국 핵심은 법원이 판단할 사안이라고 정리했다.

 

재판부는 오후 540분께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의 변론을 중단시키고 조 전 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측 서증조사를 마친 후 김 전 장관 측 서증조사를 재개했다.

 

이 과정에서 특검팀 측이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에게 "문서를 읽는 속도를 좀 빨리해달라"고 재촉하자 변호인은 "내가 혀가 짧아 빨리하면 혀가 꼬인다"고 받아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후 9시가 넘도록 김 전 장관 측 변론이 끝나지 않아 재판이 자정을 넘길 것이 자명해진 상황에서도 강행 의지를 보였다.

 

지 부장판사는 이 대목에서 "작년 여름부터 12월 말경에는 종결한다고 했었고, 피고인 측도 동계 휴정기에는 종결하겠다고 약속했다""피고인들은 모두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평생을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신뢰가 있는 분들이지 않나"라고 언급했다. '밤샘 공판'을 각오하고 마무리하자고 변호인을 설득하려는 취지로 해석됐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중요한 변론을 비몽사몽인 상태에서 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항변하자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의 서증조사 및 변론 절차가 끝나는 대로 공판을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음 기일에는 무조건 끝낸다. 다른 옵션은 없다"고 못 박았다.

 

이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제3야전군(3)사령부 헌병대장(대령) 측 서증조사를 마치고 재판 시작 약 15시간 만인 10011분께 공판을 종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서증조사와 변론, 피고인 8명 전원에 대한 특검팀의 최종변론과 구형, 피고인 최후진술은 오는 13일 공판을 한 차례 더 열어 진행키로 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오늘 결심이 이뤄지길 바랐으나 물리적 한계가 있는 점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결심 절차를 연기하는 데 동의했다.

 

결심으로 진행한 공판이 지연되며 구형과 최후진술을 위한 추가 기일을 지정하는 전례 드문 상황이 발생한 데 대한 법조계 시선은 그리 곱지 않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조은석 특검이 이끈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한 것을 성과로 평가할 수 있을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면서 표적수사였다는 것이 드러났다"면서 "'내란프레임'에 기대 결론을 먼저 정해놓고 증거를 끼워 맞추는 식으로 수사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우선 선고 전 마지막 변론이라는 점을 고려해 피고인 측에 최대한의 발언 기회를 주겠다는 재판부의 선의를 일부 변호인들이 악용해 재판 지연 전략을 편 게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동시에 방어권 행사와는 동떨어진 발언을 하거나 기존에 했던 발언을 반복하는 변호인의 행태를 단호하게 제지하지 못한 재판장의 아쉬운 소송 지휘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을 연기하기로 한 직후 여권에서는 다소 격앙된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페이스북에서 "사형 구형을 애타게 기다려 온 국민을 또 우롱하고 분노케 한 결정"이라며 "마지막 순간까지도 알뜰하게 '침대 재판'을 시전한 재판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같은 당 진성준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내란 잔당들의 '법정 필리버스터'에 재판부가 굴복한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이러니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결심 공판을 끝으로 이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6일 구속기소된 이후 352일 만에 1심 변론 절차가 마무리됐다. 이 재판에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조 전 청장 사건을 합쳐 중복을 제외하고 약 160명의 증인이 출석했다.

 

특검팀은 지난 1년간 재판에서 비상계엄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해 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야당의 예산 삭감 및 줄탄핵·입법폭주 등을 공론화하기 위한 '경고성 계엄'에 불과하다고 반박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