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180일 수사 마치고 재판 넘겨 … 이 전 사령관, "윤 전 대통령 체포 지시 없었다

2025. 12. 16. 06:33공수처 [ 법원 ]

특검 180일 수사 마치고 재판 넘겨 이 전 사령관, "윤 전 대통령 체포 지시 없었다

 

이진우, 말 바꿨다 "윤 전 대통령 체포 지시 없었다 기억 왜곡" / 180일 수사 마치고 재판 넘긴 특검 이제 '법원의 시간' / 한덕수, 내란 관련 혐의 첫 법적판단 121일 선고 / 윤 전 대통령내란 혐의 등 재판 내달 초 마무리 전망 / 이상민·김용현도 막바지 추경호·박성재는 곧 시작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본회의장에서 4명이 1명씩 둘러 업고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이런 가운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해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피고인들에 대한 법원에서 심판의 시간만 남겨두게 됐다.

 

특검팀이 재판에 넘긴 인원만 27명에 달하는 만큼 앞으로 1심 선고가 줄줄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 5월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증인으로 나와서는 "대통령이 발로 차고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끄집어내라고 해서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었다.

 

이 전 사령관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 검찰 조사 및 군사법원에서 내놓은 자신의 증언과 관련해 "기억이 왜곡됐다"면서 이같이 말을 바꿨다.


이진우 전 사령관은
"'우리 병력 건드리면 체포하라, 끄집어내라'고 제가 말해 놓고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얘기했다. 왜곡이란 것이 정말 크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육사 10기 후배인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함께 국회 봉쇄 등을 위해 계엄군 투입을 진두지휘한 인물로 그는 지난 해 12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수방사 예하 군사경찰단 75명과 제1경비단 136명 등 병력 총 211명을 국회로 투입했으며, 작전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직접 통화하며 상황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계엄 당시 국회 현장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여러 차례 전화를 받았으며, 그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합동수사 중인 군검찰과 함께 수방사와 이 전 사령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이후 검찰은 그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아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군사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3일 저녁 그를 체포해 군 구금시설에 수용한 바 있다.

 

조계에 따르면 가장 먼저 1심 판단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인물은 내달 21일 선고를 앞둔 한덕수 전 국무총리다.

 

앞서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방조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 8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내란 사건에 대한 첫 법적 판단인 만큼 향후 있을 관련 재판 결과를 가늠해볼 수 있는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수사 기간에 내란 혐의의 '몸통' 격인 윤 전 대통령을 3차례 기소했다.

 

수사 개시 한 달 만인 지난 7월 재판에 넘긴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백대현 부장판사)가 심리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만 소집함으로써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후에 계엄이 한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이뤄진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대통령기록물이자 공용 서류인 이 문건을 파쇄해 폐기한 혐의도 있다.

 

이후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한 2건은 정식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이른바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에 대한 윤 전 대통령 등 일반이적 혐의 재판은 지난 1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북한을 도발해 군사적 긴장감을 높인 뒤 이를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삼고자 지난해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내년 112일부터 정식 재판을 시작할 예정이지만, 다수의 국가기밀이 다뤄지는 사건인 만큼 일부 공판은 비공개로 진행할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재판은 내달 13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11월 한 전 총리의 재판에서 국무회의와 관련해 허위 증언을 했다고 보고 지난 4일 그를 재판에 넘겼다.

 

'본류'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내란 혐의 재판은 내년 1월 초 마무리될 예정이다.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29일 김 전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군·경찰 수뇌부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과 병합한 뒤 결심 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예정대로 결심 공판이 이뤄질 경우 1심 선고는 내년 2월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특검팀이 계엄 당시 언론사 등에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류경진 부장판사)에서 재판을 맡고 있다. 마지막 결심공판은 내달 12일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재판부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정치 관여 금지 등의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 사건도 심리하고 있다. 첫 준비기일은 오는 18일에 열린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재판은 오는 24일부터 시작된다.

 

추 의원은 지난해 계엄 선포 당시 윤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여당 원내대표로서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마찬가지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지난 11일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은 형사합의33부로 배당됐으나 아직 첫 공판준비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한편, 이 전 사령관은 이날 "저도 기억 없는 상태에서 TV를 보고 하니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전 사령관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본회의장 가서 4명이 1명씩 들고나오면 되지 않느냐'고 한 말도 처음에는 기억이 나지 않았다가 부관이 알려줘서 기억났다"라고 증언했다.

 

이 전 사령관은 "(조사에서) 체포하란 말도 했는데 나중에 보니 전혀 아니다. TV를 보고 조사를 받다 보니 그렇게 상상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우리 병력 건드리면 체포하라, 끄집어내라'고 제가 말해 놓고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얘기했다. 왜곡이란 것이 정말 크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2수사단' 구성을 위해 정보사 요원이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 등에 대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 중 첫 선고다.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도 재판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