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인정 … "PG를 작성해 전달하는 행위는 무죄"

2026. 1. 17. 06:16공수처 [ 법원 ]

법원,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인정 "PG를 작성해 전달하는 행위는 무죄"

 

법원 "윤 전 대통령계엄 절차적 하자" 위헌·위법성 인정 / "일부 국무위원 선별적 회의 소집 헌법·계엄법 정면위배" / 법원,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인정 서부지법 체포영장도 적법"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사건에 총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과 내란 범죄를 모두 수사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출석해 선고 순간까지 내내 얼음장 같은 표정을 유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백대현 부장판사)가 이날 오후 2시부터 60분 동안 1심 선고를 진행하는 동안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은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하지 못하고 눈을 자주 깜빡이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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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 첫 단죄 혐의 대다수 유죄 '체포방해' 징역 5년 윤 전 대통령·특검 모두 항소 시사 "헌법 84조 대통령 불 소추 특권에 '수사' 포함 안 돼" 그러나 누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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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 초기부터 윤 전 대통령이 강하게 문제 삼아온 '공수처 수사권' 여부를 놓고 법원이 첫 판단을 내놓은 셈이다. 비상계엄 본류 사건인 내란 재판에서도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사안인 만큼 해당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공수처 수사권이 쟁점이 된 건 공수처법상 내란죄가 공수처의 '직접 수사'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범죄와 '관련 범죄'를 수사할 수 있고, 이에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직권남용 관련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했고 내란 혐의로 체포영장도 청구해 발부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그러나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들어 공수처에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이에 따라 내란죄 수사권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이 조항에서 '소추'에는 '수사'도 포함이 되므로 재직 중인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죄를 수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를 근거로 재판에서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다가 내란을 인지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직접 반박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백대현 부장판사)"헌법 84조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만 규정할 뿐 헌법과 법률에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의 수사는 형사상 소추를 반드시 전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형사상 소추와 수사기관의 수사는 분명히 구분된다"라고 했다.

 

헌법 84'소추'의 해석상 '수사'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재직 중이던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죄를 비롯한 범죄 수사 권한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나아가 직권남용죄와 내란죄의 관련성 역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와 내란 혐의는 사실관계가 동일해 중간 행위나 다른 원인의 매개 없이 직접 연결되고, 직권남용 수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내란 혐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근거를 들었다.

 

특히 내란 본류 사건을 심리하는 중앙지법 형사합의25(지귀연 부장판사)의 지난해 37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구속기간을 ''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구속 취소의 주요 근거로 들면서도 '공수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는 포함되지 않는다. 공수처가 직권남용죄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볼만한 증거나 자료도 없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 역시 거론했다.

 

재판부는 이에 관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다""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타당)하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다음 달 선고를 앞둔 내란 본류 재판에서도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다. 공수처 수사 자체가 위법하므로 이에 터 잡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기소 역시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흰색 와이셔츠와 짙은 남색 정장 재킷을 입은 채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의 왼쪽 가슴에는 수용번호 '3617'이 새겨진 명찰이 달렸다. 윤 전 대통령은 입장 후 재판부 쪽으로 가볍게 목례한 뒤 자리에 앉았다.

 

선고가 이뤄진 311호 법정은 취재진과 방청객 80여명으로 가득 찼다. 이들 중 일부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로 추정됐다.

 

재판부는 재판 시작 전 "법정에 계신 분들은 재판을 진행하는 동안 엄숙 및 질서를 유지해주고 이에 관한 재판장의 명령을 따라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법정 질서 유지에 응하지 않을 경우 최장 20일간 감치될 수 있다는 경고성 내용도 안내했다.

 

재판장인 백 부장판사가 선고문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하자 윤 전 대통령은 허공을 바라봤다. 이따금 고개를 푹 숙여 책상을 내려보거나 눈을 깜빡였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도 굳은 표정으로 선고 내용을 경청했다. 변호인단 좌장 격인 김홍일 변호사도 눈을 감은 채 재판부 선고를 들었다.

 

이후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 핵심 공소 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자, 윤 전 대통령의 얼굴은 붉게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표정도 점점 굳어졌다. 이따금 한숨을 크게 내쉬거나, 입맛을 다시는 등 불안한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본격적으로 재판부가 양형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하자 윤 전 대통령이 눈을 길게 감았다 뜨는 모습을 자주 보였다.

 

재판부가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한 것"이라고 꾸짖자 잠시 눈을 감기도 했다.

 

재판부가 마지막으로 피고인인 윤 전 대통령을 일으켜 세운 뒤 주문(主文)을 읽어 총 징역 5년을 선고하자, 윤 전 대통령은 입술을 살짝 깨물었을 뿐 굳은 표정에 큰 변화는 없었다.

 

그러나 이날 체포방해 사건 재판부가 헌법 84조 해석과 내란죄와 직권남용죄의 관련성을 들어 이런 주장을 배척하면서 내란 본류 재판에서 같은 판단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해당 사건 재판부의 판단 내용이 다른 재판부 판단에 기속되는(얽매이는) 것은 아니지만, 동일한 사실관계가 문제 되는 사안에서 재판부 간 판단이 크게 달라지는 일도 흔하진 않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서울 용산구에 있는 대통령실에서 이뤄졌고 공수처가 피고인의 혐의 사실에 대해 수사할 당시 피고인은 용산구 대통령 관저에 거주했다""따라서 용산구를 관할하는 서부지법에 형사소송법상 토지관할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피의자 체포를 위한 수색의 경우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정한 형사소송법 11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도 판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서부지법이 발부한 1차 체포·수색영장에 '형소법 110조가 적용되지 않음'이라고 기재된 점을 들어 "판사가 근거 없이 법률 적용을 배제했다"며 무효라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해당 기재는 새로운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무익적 기재사항에 불과하고,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수색영장은 여전히 유효하다""결국 수색영장은 헌법과 법률 조항 위배되지 않아 유효한 영장"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윤 전 대통령이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허위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선 "PG를 작성해 전달하는 행위는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보도하는 행위와는 다르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이 끝난 뒤 자리에서 일어난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을 향해 가볍게 고개를 끄덕인 뒤 법정 중간쯤에서 잠시 서서 재판부에 다시 목례하고서 퇴정했다.

 

재판부는 방청객의 소란을 우려한 듯 방청객에 이어 취재진까지 법정 밖으로 내보낸 뒤 마지막으로 퇴정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법원 청사 인근에 모여 집회를 열고, 중계를 통해 선고가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봤다.

 

지지자들은 선고가 내려지자 빨간색 플래카드를 든 채로 "온리(단 하나), ", "윤 어게인(다시)"이라며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법원 동문에서도 태극기를 몸에 두른 지지자 10여명이 모여 팻말을 들고 서 있었다.

 

재판부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선고 장면은 TV 등으로 생중계됐다.

 

법원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동문을 제외한 모든 출입문을 폐쇄하는 등 청사 보안을 강화했다. 또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차량의 법원 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