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0. 30. 04:29ㆍ불법 · [ 조업 ]
목포해경, 불법조업 중국어선 5척 나포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하던 중국어선 5척이 해경 기동전단에 나포됐다.
28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해경은 지난 27일 오전 7시30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쪽 약 47.2㎞(어업협정선 내측 59.2㎞) 해상에서 중국 유망어선 A호(146t·요녕성 영구선적·승선원 16명)와 B호(147t· 승선원 16명)를 망목규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허가를 받은 유망 중국어선이 우리 해역에서 조업할 경우 그물코 크기가 50㎜보다 작은 어망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불법 조업 중국어선 나포
하지만 나포된 중국어선들은 이보다 촘촘한 41㎜·42㎜ 그물을 사용해 어획물 2160㎏과 1400㎏을 포획했다.
해경은 같은 시각 어획량 900㎏을 조업일지에 기록하지 않은 C호(148t·승선원 16명)도 나포했다.
27일 오후 7시40분께에는 흑산면 가거도 남서쪽 약 46.3㎞(어업협정선 내측 58.3㎞) 해상에서 중국 유망어선 D호(75t·요녕성 영구선적·승선원 10명)와 E호(44t·승선원 10명)가 망목규정 위반 혐의로 나포됐다.
이들 어선은 42㎜ 그물로 어획물 1190㎏과 900㎏을 포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망목 규격을 위반한 어선들을 목포 전용부두로 압송, 불법 조업 경위를 조사한 뒤 담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조업일지를 기록하지 않은 C호에 대해서는 전날 담보금 2000만 원을 징수하고 석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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