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불법조업 중국어선 5척 나포

2017. 10. 30. 04:29불법 · [ 조업 ]

목포해경, 불법조업 중국어선 5척 나포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하던 중국어선 5척이 해경 기동전단에 나포됐다.

 

28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해경은 지난 27일 오전 730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쪽 약 47.2(어업협정선 내측 59.2) 해상에서 중국 유망어선 A(146t·요녕성 영구선적·승선원 16)B(147t· 승선원 16)를 망목규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허가를 받은 유망 중국어선이 우리 해역에서 조업할 경우 그물코 크기가 50보다 작은 어망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불법 조업 중국어선 나포




 

하지만 나포된 중국어선들은 이보다 촘촘한 41·42그물을 사용해 어획물 21601400을 포획했다.

 

해경은 같은 시각 어획량 900을 조업일지에 기록하지 않은 C(148t·승선원 16)도 나포했다.

 

27일 오후 740분께에는 흑산면 가거도 남서쪽 약 46.3(어업협정선 내측 58.3) 해상에서 중국 유망어선 D(75t·요녕성 영구선적·승선원 10)E(44t·승선원 10)가 망목규정 위반 혐의로 나포됐다.

 

이들 어선은 42그물로 어획물 1190900을 포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망목 규격을 위반한 어선들을 목포 전용부두로 압송, 불법 조업 경위를 조사한 뒤 담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조업일지를 기록하지 않은 C호에 대해서는 전날 담보금 2000만 원을 징수하고 석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