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불법조업 공동단속"..훈풍 부는 한중, 어업협상 타결

2017. 11. 17. 23:28불법 · [ 조업 ]

"불법조업 공동단속"..훈풍 부는 한중, 어업협상 타결

 

 

 

치어방류 공동행사, 내년에 한국서 개최

 

해수부, 어업공동위·고위급 회담 결과 발표 / 내년부터 불법조업 공동단속 시스템 시행 / 조업 규모 축소, 조업기간 확대

 

한중 양국이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공동으로 강력 단속하고 우리 어선의 조업기간을 늘리는 등 과거보다 진전된 어업협상을 타결했다. 최근 한·중 정상이 양국 관계를 조속히 회복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수산 분야에서도 훈풍이 불 전망이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중국 충칭에서 제17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와 고위급 회담을 진행하고 이 같은 ‘2018년도 한-중 어업협상을 타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양국은 조업질서 유지 방안 ·중 배타적경제수역(EZZ) 입어 규모 조업조건 및 절차규칙 수산 자원관리방안 등에 협력하는 내용을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양국은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한 공동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양국은 한중 공동 단속시스템을 처음으로 시범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우리 정부가 중국어선 불법조업 정보를 중국 측에 실시간으로 전달해 중국 정부가 이를 단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올해 양국 관계 경색으로 일시 중단됐던 한·중 지도선 공동순시 및 단속공무원 교차승선은 내년부터 재개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시기와 운영방안은 내년 양국 지도단속실무회의에서 논의한 뒤 시행하기로 했다. 이어 무허가, 영해침범, 폭력저항3대 엄중위반 행위를 근절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싹쓸이 조업논란이 컸던 중국 어선의 조업 규모도 줄이기로 했다. 중국 어선의 EZZ에서의 입어 규모는 올해(1540)보다 40척이 줄어든 1500척으로 확정됐다. 어획량이 많고 불법조업이 자주 일어나는 중국 쌍끌이저인망 어선 12, 유자망 어선 8, 선망 어선 20척이 감축됐다. 주요 어종의 산란·서식지인 제주도 부근 대형트롤금지구역선안에서 조업할 수 있는 중국 쌍끌이저인망 어선의 입어 규모는 50척에서 42척으로 줄이기로 했다 .

 

반면 우리 어선의 조업 기간은 늘리기로 했다. 중국 수역에서의 우리 낚시어선 조업기간이 당초 1~6월에서 1~7월로 조정됐다. ·일 어업협상 타결이 지연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 갈치연승 어업인들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이외에도 양국은 수산 자원관리방안으로 잠정조치수역 내 자원조사 횟수를 연간 3회에서 4회로 확대 내년 6~7월께 한국에서 양국 수산분야 고위급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치어방류 행사 등을 하기로 합의했다.

 

신현석 수산정책실장은 이번에 합의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하고 우리 수산자원과 어업인들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앞으로도 양국 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연근해 수산자원 감소 등 주요 현안을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