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선, 아파트 주민 때려…法 벌금 200만 원 선고
2018. 3. 7. 06:47ㆍ연예 · [ 뉴스 ]
김부선, 아파트 주민 때려…法 벌금 200만 원 선고
배우 김부선이 같은 아파트 주민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한 매체는 배우 김부선이 같은 아파트 주민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서울동부지법이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부선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것.
보도에 따르면 김부선은 2015년 11월 자신이 살고 있는 서울 성동구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문서 문제로 피해자 이모(64)씨와 언쟁을 벌였다. 이씨가 해당 서류를 품에 안고 주지 않자, 김부선은 이씨의 어깨를 밀치고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이씨는 목 부위에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재판 과정에서 김부선 측은 "이씨의 어깨를 살짝 밀었을 뿐, 다치게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현장 영상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부선 앞서 지난 2014년에도 아파트 난방비 문제를 폭로한 뒤 이웃 주민과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인터넷에 주민들에 대한 글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150만 원 벌금형이 확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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