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후보자, 배우자-언니도 2억 채무계약"

2017. 11. 1. 06:19국회 · [ 정치 ]

"홍종학 후보자, 배우자-언니도 2억 채무계약"

 

 

'전세자금'이라 밝혔으나 장관 후보자 지명된 날 차용증 작성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중학생 딸과 22000만원의 채무계약을 통해 편법증여를 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홍 후보자의 배우자가 친언니와도 2억원의 다른 채무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 후보자는 배우자와 배우자 언니 사이의 채무가 '이사에 따른 전세자금'이라고 밝혔으나, 홍 후보자 배우자의 최근 이사 시기가 차용증 작성 시점보다 2개월 앞서 이뤄진 점이 의혹을 낳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31일 홍 후보자의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분석한 결과 홍 후보자 배우자가 자신의 친언니(54)2억원의 채무를 신고하면서 '이사에 따른 전세자금'이라고 명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이와 관련해 배우자는 친언니와 지난 23일자로 작성한 차용증을 첨부했는데, 홍 후보자의 배우자는 주민등록초본 상 올해 831일 전세금 12억원의 서울 성수동 한 주상복합아파트에 이사한 것으로 나타나 차용증이 작성된 시점과 약 2개월의 차이가 있었다.

 

채무계약은 올해 122일 만기로 연이율 4.6%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작성됐다. 또 차용증이 작성된 날짜인 23일은 홍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날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곽 의원은 "홍 후보자의 배우자가 전세자금을 위해 친언니에게 2억원을 빌렸다면 이사 전후로 빌리는 것이 맞다""2개월이나 지나 장관 지명일에 차용증을 작성했다면 인사청문회 시 문제가 될 수 있어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부랴부랴 맺은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홍 후보자는 중학생 딸이 외할머니로부터 86500만원 상당의 상가 건물을 증여받고 모친으로부터 22000만원을 빌려 증여세를 낸 점이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또 홍 후보자의 장모가 장녀의 증여세 절세를 위해 '쪼개기 증여'를 했다는 의혹이 일었으며, 이 밖에 금융실명법 위반(차명 거래), 공직자윤리법 위반(재산축소 신고) 의혹 등도 제기된 상태다.

 

이에 야당에서는 홍 후보자가 부유층의 상속 및 증여에 관해 증세를 요구하며 '부의 대물림'을 강하게 비판해 온 홍 후보자 스스로가 이 같은 의혹에 휩싸인 것은 위선적 행태라고 비판하며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