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5. 8. 08:28ㆍ에너지 · [ 자원 ]
서울 LPG차 연료값, 하루만에 인상분 100% 반영..900원 곧 돌파
휘발유·경유 7일 판매가격은 유류세 인상분 절반만 반영
유류세 인하 폭 축소로 인한 인상 가격이 ℓ당 16원으로 예상됐던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용 부탄 가격이 하루 만에 16.00원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8일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유류세 환원 당일인 7일 저녁 기준 LPG차용 부탄의 서울 77개 충전소 평균 판매가격은 전날 대비 ℓ당 16.00원 오른 899.89원으로 900원 돌파를 앞두고 있다.
같은 시간 서울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은 전날 대비 ℓ당 32.05원, 경유 가격은 24.23원 올라 유류세 인상 폭인 65원, 46원의 절반 정도만 반영됐다.
전국을 기준으로 보면 LPG 부탄은 ℓ당 13.81원 올랐고, 휘발유와 경유는 각각 24.52원, 18.86원 올랐다.
LPG 업계 관계자는 "서울 LPG 충전소의 경우 저장시설이 20t 규모 정도로, 하루 판매량인 30∼60t에도 못 미친다"면서 "때문에 통상 하루 이틀 만에 인상분이 반영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주유소 저장 탱크는 통상 약 2주분의 기름을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출고가 기준인 유류세를 반영하는 데 시차가 있지만, LPG는 이와 다르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1일 LPG 수입 업체가 차량용 부탄 공급가를 일괄적으로 인상하면서 전국 주유소 평균 판매가격은 전날 대비 ℓ당 34.73원 급상승했다
작년 11월 유류세 인하 때도 LPG 부탄은 첫날부터 인하분의 70% 정도가 반영된 반면 주유소의 경우 같은 날 20% 반영하는 데 그쳤다.
실제 지난해 11월 6일 유류세 인하 첫날 LPG차량용 부탄 가격은 전날 대비 ℓ당 20.55원 하락했고, 이튿날인 7일에도 4원 이상 떨어졌다.
다만 이번에는 LPG 충전소에서 하루 만에 인상분의 85% 정도를 반영해 유류세 인하 당시보다 반영 폭이 컸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충전소 업자들이 직접 인상분을 결정하는데, 이윤을 좇는 사업자이다 보니 인하 때보다는 반영이 빨랐던 것 같다"고 말했다.
LPG차량용 부탄의 최근 판매가격은 LPG차의 일반인 판매 허용에도 정체돼 있는 편이었다.
지난 4월 주유소 경유 가격이 전월 대비 ℓ당 47.3원 오르는 동안 LPG차량용 부탄은 오히려 ℓ당 1.0원 떨어졌다.
국제 기준가인 사우디 계약가(CP)의 3월 상승분을 지난달 적용해야 했지만, LPG차 일반인 허용 직후여서 사실상 인상하기 어려웠다는 게 업계 입장이다.
이후 5월 LPG 수입 업체가 공급가 인상을 결정하면서 가격이 12주 만에 주간 단위로 처음 상승세를 탔다.
지난달 28일부터는 LPG 부탄의 판매가격이 지속해서 오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이달 자동차용 부탄의 CP는 전월 대비 t당 5달러 내린 530달러로 결정돼 오는 6월 하락 폭이 반영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제 유가, 플레이어들의 트레이딩 상황, 운송선의 상태 등이 부탄 공급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향후 상승 폭을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오는 9월부터는 유류세가 원래대로 환원되면서 LPG 부탄 가격도 ℓ당 30원 오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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