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1. 7. 07:09ㆍ연예 · [ 뉴스 ]
"최대 3천만원" 안준영 PD, '프듀'프로그램 조작 및 접대 의혹 구속
대국민 투표 오디션 프로그램을 표방했던 방송이 시청자를 기만한 사안
조작·접대로 구속 방심위 징계 / "범죄 혐의가 상당부분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 /조작 및 접대 의혹으로 구속 / "대국민 투표 오디션 프로그램을 표방 / Mnet은 수사에 협조하고, 결과에 따라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겠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안준영 PDㅇ에게 구속 영당을 발부했다. 이날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상당부분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 범행에서 피의자의 역할 및 수사경과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전했다.
이에 안준영 PD는 구속됐고 같이 구속영장을 청구 받았던 연예 기획사 관계자들은 구속 되지 않았다. 다만 명재권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현 단계서 구속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같은날 SBS '8뉴스'는 안준영 PD의 유흥업소 접대 의혹에 대해 밝혔다. 안준영 PD는 연예기획사 관계자들로부터 유흥업소 접대를 받았으며, 경찰은 이를 수사했다. 수사 당시, 안준영 PD가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부터 배임수재 혐의가 드러나 구속 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결국 안준영 PD는 구속됐고, 프로그램 조작 및 접대 의혹의 가능성이 커졌다. 이럴 경우, 방송심의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앞서 방송심의위원회는 "대국민 투표 오디션 프로그램을 표방했던 방송이 시청자를 기만한 사안에 대해서 매우 중하게 보고 있다.
방송법 제 100조 제1항에 따라 중한 제재조치와 과징금 부과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한 바 있다. 최대 3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것.
이에 Mnet은 4개월 만에 사과도 했다. 지난 5일 Mnet은 "지난 7월 말, 자체적으로는 사실 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앞으로 Mnet은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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