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 저평가"에도 월성 1호기…野 "文정부 탈원전 '국정농단'관계자 고발 예정"

2020. 10. 20. 22:44에너지 · [ 자원 ]

"경제성 저평가"에도 월성 1호기"정부 탈원전 '국정농단'관계자 고발 예정"

 

경제성 저평가"에도 월성 1호기 재가동 불가능"정부 탈원전 '국정농단' 드러나

경제성 저평가"에도 월성 1호기 재가동이 불가능한 3가지 / 잔여 수명 2년 불과해 재가동 실익 떨어져 / 영구정지 원전 재가동 결정할 법적 근거 없어 / "원전해체 산업 육성 위해서 해체 필요" / 국민의힘 관계자 고발 예정" / "탈원전 정책 사형선고 / 즉각 폐기하고 사죄해야" / "대통령 말 한마디에 시작된 국정농단이었다" / 국민의당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국민 기망행위“ / “재가동 들어갈 때면 수명 끝나” / “원전해체 산업 육성 차원에서도 해체해야

 

현재 월성 1호기는 영구정지와 폐로(원자로 폐기) 앞두고 있다. 절차로 보면 해체계획서를 수립하고 그게 통과하면 해체 과정을 밟는다.

 

국민의힘은 20일 감사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그동안 원칙을 무시하고 근거도 없이 추진됐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사망선고"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이날 오후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발표된 직후 구두논평을 통해 "결국 탈원전은 허황된 꿈이었음이 증명됐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날 윤 대변인은 "감사원장 압박을 위해 친인척 행적까지 들춰대고 짜맞추기 감사까지 시도했지만 진실 앞에서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한수원에 대한 산업부의 압력, 산업부 장관의 눈감아주기, 자료삭제 지시 등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너무나 많은 비위 행위가 있었음에도 감사 결과는 진실을 말해 줬다. 이제 탈원전 명분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은 할 일을 했다. 이제 정부가 답해야 할 차례"라며 "대통령 공약을 지키기 위해 무리하게 밀어붙였던 탈원전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대한민국 원전산업 부활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도 "군사작전하듯 원전 폐쇄에 나섰던 정황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이 국가의 기본 시스템을 파괴한 행태였다.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드러난 감사 방해와 증거 인멸에 나선 산업부와 한수원 관계자들을 고발할 것"이라고 밀어붙였다.

 

최 원내대변인은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는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과정의 문제점을 솔직히 인정하고 국가정책 결정 과정을 하루속히 정상화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일동 역시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시작된 탈원전 정책이 국정농단이었음이 자신이 임명한 감사원에 의해 그 전모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을 혼란케 했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막대한 경제적 부담과 지역갈등을 안겼던 탈원전 정책은 사형선고를 받은 만큼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에너지 정책 혼란과 사회적 갈등, 경제적 부담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월성1호기처럼 아집과 독선으로 중단된 신한울 3·4호기도 즉시 건설을 추진하고 국민과 역사 앞에 되돌릴 수 없는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을 만드는데 나서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들은 "산업부-한수원의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이 없었다면 보수적으로 계산해보더라도 수천억원의 이익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릴 수 있었다""더 큰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개인의 신념과 환상을 실현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동원한 것은 법치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도 안중에 없다는 것을 드러낸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탈원전 정책의 상징과 같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가 잘못된 결정임이 감사원에 의해서 밝혀진 만큼 20201020일 오늘, 탈원전 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국정 농단이 자행됐음을 엄중히 규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당시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 해당 업무에 관여했음이 증명됐다""청와대가 개인 사조직이 아니라면 채희봉 당시 산업정책비서관이 혼자 탈원전을 기획하고 월성1호기 폐쇄를 좌지우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명명백백한 수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명확하게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을 향해서도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사퇴하는 한편 응분의 법적 책임도 함께 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발표한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신한울 3·4·5기도 상당 부분 공사가 진척이 됐음에도 매몰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중단 결정을 한 것은 지극히 잘못된 조치다. 이 역시 하루 속히 재개가 이뤄져야 할 것이고 이를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 차원에서 이 과정서 드러난 관계자들의 배임행위, 또 폐기를 결정한 관계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대응 조치를 하겠다""바로 수사 의뢰와 고발 조치가 뒤따를 것이다. 주의 처분 받았어도 형사책임에 대한 부분은 다시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에서도 안혜진 대변인이 "원전 조기 폐쇄가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객관적 수치까지 조작하는 건 그야말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범죄행위이며 국정 농단한 국민 기망 행위"라고 했다.

 

안 대변인은 "이번 사안은 내부 징계로 그칠 것이 아니다. 자료를 넘겨받은 수사기관은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무단 삭제한 공무원에 대해 산업부 상부의 지시가 있었는지, 감사원 감사 방해 등에 대한 한 점의 의혹 없는 수사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요구했다.

 

감사원이 월성 1호 조기 폐쇄와 관련 즉시 가동 중단 대비 계속 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밝히면서 재가동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감사원 감사결과가 월성 1호기 계속 가동이 더 이익일 수 있음에도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입해 가동을 중단하도록 했다는 판단이어서다.

 

그러나 전문가들과 원전업계는 월성 1호기 재가동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번 감사 결과가 경제성 평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환경영향 등 다른 요인들을 고려한 조기 폐쇄 타당성에 대해선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때문이다. 게다가 월성 원전이 남은 수명이 길지 않아 재가동에 들어가기 위한 행정처리 기간 등을 감안할 때 실효성도 없다는 설명이다.

 

기술적으론 월성 1호기는 재가동은 어렵지 않다. 월성 1호기는 현재 원자로에서 핵연료를 빼낸 상태로 연료를 주입하고 기본 정비만 하면 재가동을에 들어갈 수 있다. 연료 재주입과 기본 정비에는 1년 안팎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

 

가장 큰 걸림돌은 현 정부가 탈원전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재가동을 위한 행정절차가 이뤄질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이다.

 

절차상 원전 사업자인 한수원이 월성 1호기 재가동을 의결하고 원안위에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안전성 심사부터 전문위원회 검토, 원안위 회의 등을 거쳐 최소 1년여의 안전성 심사도 받아야 한다.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월성 1호기를 재가동 한다고 해도 월성 원전의 수명이 앞으로 2년여 남은 상황에서 행정적 절차를 밟는데 시간을 다 소요할 수밖에 없다결정날 때쯤 허가기간이 다 끝나버리는 데 이걸 번복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영구정지한 원전의 재가동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부분도 걸림돌이다. 현행 원자력안전법상 관련 조항이 전혀 없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을 개정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모든 절차상 문제가 해결돼 재가동이 이뤄지더라도 운영 가능 기간이 촉박하다. 월성 1호기의 운영허가 기간은 2022년까지다. 추가 수명 연장을 하지 않는 이상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월성 1호기는 핵심 부품을 교체한 상황으로 재가동에 기술적 무리가 없지만 허가기간을 고려하면 실효성이 낮고 국민적 손실로만 남을 가능성이 크다미국과 달리 국내에는 영구정지 관련 법이 없어 법적 판단이 필요한데다 현재 정부 기조로 봤을 때 계속운전허가를 내줄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월성 1호기는 영구정지와 폐로(원자로 폐기) 앞두고 있다. 절차로 보면 해체계획서를 수립하고 그게 통과하면 해체 과정을 밟는다. 한수원은 해체계획서를 준비하고 있다. 감사원이 한수원의 영구정지 결정이 불합리한 판단이라고 결론 내려 한수원으로선 폐로 과정에 이르기까지 난관에 봉착한 상황이지만 인제 와서 굳이 월성 1호기를 다시 가동할 이유가 있느냐는 여론도 만만치 않아 시간이 걸리더라도 폐로 과정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전망이다.

 

정부가 원전 해체를 주도할 원전해체연구소를 내년 설립하기로 하는 등 원전 해체 산업이 본격적으로 닻을 올린 상황에서 고리 1호기에 이어 월성 1호기도 폐로 기술과 해체 산업 육성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원전업계 관계자는 해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선 의대에서 해부학을 가르치듯 영구정지한 폐로 원전을 통해 기술을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리와 월성 1호기가 폐로 기술을 획득할 수 있는 기술적 실증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감사원은 이날 오후 발표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보고서를 통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서 계속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다만 이번 감사는 경제성 평가 위주로 이뤄졌으며, 한수원의 조기폐쇄 결정은 안전성과 지역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 결정 자체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