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2. 6. 21:03ㆍ사회 · [ 이슈 ]
주호영 "법무부 김학의 출입국정보' 100차례 이상 불법으로 뒤졌다."
주호영 법무부 불법행위 공익제보 관련 기자회견 / 법무부 "'김학의 출입국정보' 적법하게 열람했다" / 민간인 사찰 의혹 제기한 野 “김학의 정보 불법수집” / 출입국관리법·개인정보보호법 조항 들며 반박 / 주호영, 공익제보자 제보 받아 긴급기자회견 / “법무부, 김학의 출입국 정보 불법으로 뒤졌다”
주호영 文정부 민간인 사찰 의혹 제기“김학의 정보 불법수집” 법무부“ 민간인 불법사찰 가능성. 이다 법무부는 일선 직원들이 민감한 개인정보인 김 전 차관의 실시간 출국정보와 출국금지정보를 수집하는 불법 행위를 되풀이했다고 밝혔다. |
법무부가 지난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입국 기록을 불법적으로 열람했다는 의혹 제기와 관련해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행해졌다"고 반박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법무부가 지난해 당시 민간인이었던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실시간 출국 정보 등을 일선 공무원을 동원해 100차례 이상 불법으로 뒤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의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별검사를 도입해서라도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공익제보자 제보를 받았다며 “이는 민간인 불법사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3월 23일 밤 0시 8분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지기 3일 전인 지난해 3월 20일부터 법무부 일선 직원들이 민감한 개인정보인 김 전 차관의 실시간 출국정보와 출국금지정보를 수집하는 불법 행위를 되풀이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규정한 바에 의하면 명백한 민간인 사찰”이라며 “법무부 직원들이 국가의 중요 정보 통신망 중 하나인 출입국 관리 정보 시스템을 불법 이용한 것만으로도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지시에 따라 법무부 장관 책임 하에 조직적으로 민간인 사찰이 진행됐다는 것이 공익신고자의 양심선언이자 제보 내용”이라며 “문재인 정권은 대통령이 좌표 찍은 한 민간인을 대통령이 미워한다는 이유만으로 불법 사찰했다”며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제보받은 자료를 대검찰청에 이첩하는 동시에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 접수사실을 통보할 계획이다. 주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을 도입해서라도 진실을 파헤치겠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 동석한 법사위 소속 유상범 의원은 “3월 19일 밤부터 다음날까지 법무부 출입국 공무원 3명이 모두 177회 실시간 출국정보와 실시간 부재자 조회를 불법적으로 실시했고, 22일 오후 10시 28분부터 다음날 0시 2분까지 공무원 10명이 김 전 차관에 대한 출입국 정보를 집중 조회했다”고 부연했다.
유 의원은 “출입국 직원 11명 있는 단체대화방에 3월20일 오전 7시26분 '아직 출국금지 요청 없었다'고 글이 올라왔고 20일 카카오톡방에 ‘그 사이 출국한 거 아니겠죠’라는 글이 올라왔다”며 “관련 기관에서 받은 내용에 따르면 출국 규제 등 요청이 없는 경우 대기업 총수 등 주요 인물이 모니터링 된다는 것을 듣거나 목격한 적 있냐는 질문에 없다고 했다. 이처럼 김학의 전 차관 관련된 출국 규제 및 사실에 대한 모니터링은 극히 예외적 경우”라고 강조했다.
또 조수진 의원은 “대통령이 직접 공소시효가 완성됐더라도 수사해야 한다고 당부했기 때문에 폭넓은 사찰이 이뤄지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추미애 장관이 최근 세평에 의해 작성된 문건도 사찰이라 규정한 바 있다. 오늘 우리가 공개해드린 내용이야말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불법 사찰"이라며 "법무부가 177회 사찰을 자행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입장은 무엇인지 오늘 중으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해 3월 당시 김 전 차관의 대검 진상조사단 조사에 불출석한 것을 계기로 언론에서 출국 여부와 관련한 우려 섞인 기사가 연일 보도됐다"며 "출국금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출입국 여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개인정보보호법 조항을 근거로 내세우며 "김 전 차관의 야간 해외출국 시도 사실이 알려진 직후 관계 기관으로부터 긴급 출국금지요청서가 접수됐고,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을 고려해 긴급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출입국관리법 4조 2항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 15조 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어 "출입국 내역 조회에 영장이 필요하다는 일부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3월 법무차관에 임명됐으나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으로부터 금품과 '별장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져 6일 만에 사퇴했다.
김 전 차관은 관련 의혹에 대해 2013년, 2015년 두 차례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김학의 사건'을 정식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2019년 3월 15일 대검 진상조사단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김 전 차관은 일주일 뒤인 22일 태국 방콕으로 출국하려다가 법무부가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내려 저지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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