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2. 10. 12:35ㆍ사회 · [ 이슈 ]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 불출석 절차문제는 국민이 알 것"…늦게 결론날 듯
사상 초유 '검찰총장 징계위' 시작 / '절차상 결함' 반발 / 절차문제는 국민이 알 것 / 윤석열측 "징계 부당·위법 / 윤석열, 결국 검사징계위 불출석 / 총장 측 변호인, 법무부 검사징계위 출석 / 秋·尹 갈등 시작부터 검사징계위 개최까지 / 이완규 "위법·부당 징계 주장할 것" / 추미애 대신 檢 과거사위 출신 교수가 위원장 대리 /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위, 검찰의 미래는? / 오늘 오후 늦게 결론날 듯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가 10일 오전 시작됐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징계를 청구해 징계위가 소집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날 檢 과거사위 출신 교수가 위원장 대리 하고 윤석열 총장 번호인인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등 특별변호인 3명이 참석했다. 추 장관이 지명한 검사 중엔 윤 총장 측이 기피 대상으로 고려한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도 포함됐다.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에 이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감찰부장, 정진웅 차장검사, 성명불상의 검찰 관계자 등 총 7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지을 검사징계위가 이날 10일 오전 시작됐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징계를 청구해 징계위가 소집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검사 징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40분 과천 법무부 청사 내 7층에서 비공개 심의에 들어갔다.
통상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지만, 추미애 장관이 징계청구자인 만큼 이날 심의는 외부위원인 A교수가 대신 위원장 역할을 맡았다. A교수는 2017년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
법률상 징계 혐의자인 윤 총장은 심의에 출석하지 않았다. 대신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등 특별변호인 3명이 참석했다. 이 변호사는 징계위에 출석하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점을 위원들께 최선을 다해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절차적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징계위는 징계 혐의에 관한 본격적인 심의에 앞서 징계위원 기피 신청과 증인 채택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윤 총장 측은 당연직 위원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 추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도 편파성 등을 따져 기피 신청을 한다는 계획이다. 추 장관이 지명한 검사 중엔 윤 총장 측이 기피 대상으로 고려한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이 포함됐다.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가 결정된다. 기피자로 지목된 위원은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윤 총장 측은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에 이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감찰부장, 정진웅 차장검사, 성명불상의 검찰 관계자 등 총 7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류 감찰관과 박영진 부장검사, 손준성 담당관은 징계위에 출석했다. 징계위는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인은 채택해서 심의 도중 심문할 수 있다.
심의 절차는 장시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윤 총장 측은 6가지 징계 혐의 모두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이뤄진 일이라며 적극적으로 반박한다는 입장이다. 또 감찰 과정과 징계위 준비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고 방어권 보장도 제대로 안 됐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측의 최종 의견진술이 끝나면 위원들은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고 징계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진다. 징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땐 무혐의로 의결하고,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불문(不問)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은 10일 법무부에서 열리는 검사징계위에 나가지 않기로 했다.고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오전 기자단에 이 같은 윤 총장의 의사를 이같이 전달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 혐의자가 불출석할 때는 위원회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다만 이 변호사를 포함한 특별변호인 3명은 출석하기로 해 예정대로 증거 제출과 최종 의견진술 등의 절차는 진행된다. 이날 윤 총장은 법무부의 감찰 조사와 징계위 소집 과정 등에 치명적인 절차상 결함이 있어 이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징계위에 출석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이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징계가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점에 대해서 징계위원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무부로부터 윤 총장에 대해 불리하게 인정될만한 진술이나 증거들은 전혀 받지 못했다"며 "이런 핵심적인 부분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징계위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법무부로부터 징계위원 명단도 전달받지 못했다며 징계위에 앞서 절차적인 협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징계 혐의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했다는 취지다.
증인의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7명의 증인 중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은 징계위에 참석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윤 총장은 이날 징계위에 참석하지 않고 대검찰청으로 출근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에 앞서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무부의 감찰 기록 열람·복사와 징계위원들의 명단을 공개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다. 징계 위원 명단을 봐야 법률상 보장된 기피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에 법무부는 전날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으로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며 윤 총장 측의 요청을 거부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청구권자인 추 장관이 징계위 기일을 통지하는 등 절차를 진행한 것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으나, 법무부는 "직무대리를 지정하기 전까지는 절차를 진행하는 게 문제없다"고 맞섰다.
해임이나 면직·정직·감봉의 징계 처분이 나올 경우 그 집행은 추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 秋·尹 갈등 시작부터 검사징계위 개최까지 【일지】 |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징계 수위를 결정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0일 논란 끝에 결국 열리고 있다.
그러나 윤 총장은 절차적 하자에 반발하는 뜻에서 징계위에 출석하지 않았다.
징계위원장인 추 장관은 징계 청구자의 심의를 배제한 검사징계법 규정에 따라 심의에 참여하지 않고, 제3의 징계위원이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로 심의를 진행한다.
이날 법무부 징계위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당분간 검찰을 둘러싼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다음은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 일지.
※ 2020년 1월 |
▲ 3일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 8일 = 법무부, 검사장급 간부 32명 인사 단행.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 임명
3월
▲ 31일 = MBC,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등이 연루된 '검언유착' 의혹 보도
4월
▲ 6일 = 민주언론시민연합, 서울중앙지검에 이동재 기자 등 고발
▲ 13일 = 서울중앙지검, 채널A 사건 형사1부에 배당하고 수사 착수
6월
▲ 14일 = 이동재 기자 측, "수사팀 신뢰 어렵다"며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요청 진정
▲ 19일 = 대검, 수사자문단 소집 결정
▲ 25일 = 법무부, 한 검사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전보 후 직접 감찰 착수
▲ 30일 =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대검에 수사자문단 소집 절차 중단 및 특임검사에 준하는
독립적 지위 요청. 대검은 거부.
7월
▲ 2일 = 추 장관, 수사자문단 소집 절차 중단과 수사팀에 대한 윤 총장 지휘 중단 지시하는 수사지휘권 행사
▲ 3일 = 윤 총장, 장관 수사지휘 대응안 논의 위한 전국 검사장 회의 소집
▲ 6일 = 대검, 전문자문단 소집 중단과 독립적 특임검사 도입 필요하다는 검사장 회의 내용 윤 총장에 보고
▲ 7일 = 추 장관 "지휘 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하라"고 윤 총장에게 수사지휘 수용 촉구
▲ 8일 = 추 장관, 윤 총장에 "9일 오전 10시까지 답변 달라" 최후통첩.
= 윤 총장, '김영대 서울고검장 필두로 한 독립적 수사본부 구성' 건의. 추 장관,
즉각 거부
▲ 9일 = 대검 "채널A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자체적으로 수사하게 됐다" 발표
10월
▲ 16일 =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자필 입장문서 현직 검사 술 접대 주장. 추 장관, 연루 검사들에 대한 감찰 지시
▲ 17일 = 윤 총장, 검사 술 접대 의혹 정식 수사 지시
▲ 19일 = 추 장관, 윤 총장에게 라임 로비 의혹 사건과 총장 가족 사건 등에 대한 수사
지휘를 중단하라며 수사지휘권 행사
▲ 22일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 윤 총장 "법리적으로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 26일 = 국회 법사위, 법무부 국정감사. 추 장관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감독권 있다"
11월
▲ 16일 = 법무부 감찰관실, 윤 총장 비서관에게 "원하는 일정 알려달라" 연락. 대검 측
답변 거부
▲ 17일 = 법무부, 대검에 평검사 2명 보내 방문조사 예정서 전달 시도. 대검 측, 접수 거부
▲ 18일 = 법무부, 우편으로 윤 총장에게 방문조사 예정서 전달. 대검, 방문조사 예정서 반송
▲ 19일 = 법무부, 총장 비서실 통해 방문조사 여부 다시 타진. 대검, 사실상 불응. 법무부, 윤 총장 방문조사 계획 취소
▲ 24일 = 추 장관, 윤 총장 직무 배제 및 징계 청구 발표
▲ 25일 = 대검 감찰부, '판사 사찰 의혹' 관련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
= 추 장관, 추가적인 판사 불법사찰 여부와 윤 총장의 위법·부당한 업무수행 여부
감찰 지시
= 윤 총장,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 26일 = 법무부, 대검에 윤 총장 '판사 사찰 의혹' 수사의뢰
= 윤 총장,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청구소송 제기
= 법무부, 윤 총장 측에 12월 2일 징계심의위원회 출석 통보
▲ 27일 = 서울행정법원, '윤석열 직무배제 사건' 행정4부 배당
▲ 30일 =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윤 총장이 제기한 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 진행
= 고기영 법무부 차관, 사의 표명
12월
▲ 1일 = 법무부, 감찰위원회 임시회의 개최. 감찰위 "징계청구·직무배제·수사의뢰 부적정"
권고
= 윤 총장, 법무부에 징계위 기일 연기 신청 및 류혁 법무부 감찰관 등 3명 증인신청
=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윤 총장 직무배제 효력 정지 일부 인용. 윤 총장, 직무배제 일주일만에 업무 복귀 및 대검 출근
= 법무부, 윤 총장 징계위 4일로 연기
= 김욱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사의 표명
▲ 2일 = 문재인 대통령,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 내정
= 윤 총장, 징계위 기일 변경 재요구
▲ 3일 =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 임기 시작
= 법무부, 윤 총장 징계위 10일로 재연기
▲ 4일 = 윤 총장, '법무부 장관 주도 징계위 구성' 검사징계법 조항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추 장관, '집행정지 일부 인용' 결정 불복해 즉시 항고
▲ 7일 = 전국법관대표회의, '판사 사찰 의혹 문건' 입장 표명 않기로 결정
▲ 8일 = 조남관 대검 차장, '판사 사찰' 윤석열 수사의뢰건 등 서울고검 배당
= 윤 총장, 이성윤 지검장·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정진웅 차장검사 등 4명 증인
추가 신청
▲ 10일 = 법무부, 윤 총장 징계위 개최. 윤 총장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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