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총장 징계위 7시간 회의 결론 못내…예상대로 초반부터 치열한 공방

2020. 12. 11. 02:45사회 · [ 이슈 ]

총장 징계위 7시간 회의 결론 못내예상대로 초반부터 치열한 공방

 

법무부 청사 온종일 긴장감 / 징계위원 4명 기피 신청 기각 / 위원들 구성 편향성 논란 / ·지지자'검찰개혁' 응원 꽃바구니 등장 / 측 징계위원 4명 모두 기피 신청 기각 / 대신 심재철 등 증인 8명 모두 채택 / 징계 심의 내내 양측 치열한 공방 /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위 7시간 '불꽃공방' / '윤석열 징계위' 15일 다시 열기로 확정 / 징계위 152차 심의서 결론낼 듯 / 법무부, 기자 출입증 정지시키고 출입도 모두 막아

 

볍무부는 비공개로 진행된 징계위에서 예상대로 초반부터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징계위는 윤 총장 측 신청을 받아들여 8명의 증인을 모두 채택했다. 다만 윤 총장이 측의 징계위원 4명 모두 기피 신청 기각했다. 징계위는 심 국장에게 직접 확인할 게 있다며 직권으로 증인 채택을 했다. 이날 징계위원 5명 베일 벗자 편향성 논란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10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운명을 결정할 징계 심의가 열리는 법무부 주변은 온종일 긴장감이 감돌았다.

 

10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현관에는 아침 일찍부터 수많은 취재진이 몰렸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을 응원하는 1인 시위대도 청사 주변에 나타났다. 추 장관을 응원하는 꽃바구니들이 법무부 앞 계단에 쌓이기도 했다.

 

현직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징계를 청구해 징계위가 소집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날 징계위는 오전 1040분부터 저녁 8시까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가 진행됐다. 2시간여의 정회 시간을 뺀 7시간 동안 양측은 뜨거운 공방이 이어졌으나 심의를 마무리짓지 못한 채 1차 심의를 끝냈다.

 

이날까지 베일에 가려졌던 징계위는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와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등 모두 5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윤 총장은 감찰 조사와 징계위 준비 과정에 절차적 결함이 있다며 징계위에 출석하지 않았다. 대신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등 3명의 특별변호인이 윤 총장을 변호를 맡았다.

 

윤 총장 측은 회의가 시작하자마자 이번 징계 청구의 절차적 위법성을 문제 삼으며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면서 징계 기록 중 중요 부분이 공개되지 않아 방어권이 침해됐고, 징계위원 명단을 사전에 받지 못해 기피신청권도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징계 청구자인 추 장관이 징계위 기일 통지 등 절차를 진행한 것도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이 주장하는 미공개 기록에 대해 전날부터 열람·메모를 허용했고, 심의 개시 이전 절차에서는 장관이 징계위원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징계위는 윤 총장 측에 징계위원 기피 신청 시간을 주기 위해 회의 시작 후 한 시간 만인 오전 1140분 정회했다.

 

 

오후 2시 속개된 회의에서 윤 총장 측은 이 차관과 심 국장, 외부위원 2명 등 모두 4명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으나, 징계위는 비공개 의결 절차를 통해 모두 기각했다.

 

이날 심 국장은 다른 위원들에 대한 기피 신청 의결에 참여해 '기각표'를 던진 뒤 자신의 순서가 오자 자진 회피하며 징계위에서 빠졌다.

 

이어 심의에서는 징계위 간사 역할을 맡은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이 징계 심의 자료를 보고하고 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이에 맞서 윤 총장 측도 1시간 반가량 절차의 위법성과 징계 사유의 부당성을 설명했다.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감찰부장, 정진웅 차장검사에 이어 윤 총장 측이 이날 신청한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도 포함됐다.

 

징계위는 이날 오전 1040분에 시작해 오후 759분까지 이어졌다. 2시간여의 정회 시간을 빼면 회의는 7시간 동안 진행됐고, 징계위 참석자들은 점심과 저녁을 도시락으로 해결하며 심의를 이어갔다.그러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는 15일 오전 1030분 심의를 속개하기로 했다.

 

이날 징계위 개회 직전까지도 베일에 가려졌던 징계위원 명단이 알려지자 편향성 논란을 낳았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추 장관이 사실상 '친위 징계위'를 구성하는 데 성공했다는 해석도 나왔다.

 

징계위 의사봉은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활동한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잡았다.

 

징계위원장이지만 징계 청구자여서 심의에 참여하지 않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정 교수가 직무대리를 맡았다. 정 교수는 최근 사퇴 의사를 밝힌 A교수를 대신해 새로 위촉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지난 8월 열린 한 세미나에서 "검찰개혁의 저항 세력이 특수부와 특수부 출신의 검사"라며 "윤 총장이 저렇게 저항하는 걸 전관예우라는 틀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또 다른 외부위원인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는 과거 민주당 공천심사위원으로 활동했고 정 교수처럼 현 정부 시절 검찰개혁위원회에도 몸담았었다. 외부 위원 1명은 개인 사정을 이유로 불참했다.

 

징계위는 위원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검사 위원으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참석해 징계위는 모두 5명으로 꾸려졌다.

 

이들 3명은 법무부와 대검에서 추 장관의 측근이자 윤 총장을 공공연히 비판한 인물로 꼽힌다. 징계위원 5명 중 이 차관을 제외한 4명은 모두 호남 출신이다.

 

불참한 윤 총장을 대신해 변론을 맡은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등 특별변호인 3명은 징계 사유 6개에 관한 심의에 앞서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기피 신청 기회를 상실했다며 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이에 징계위는 회의 시작 1시간 만인 오전 1140분 정회를 선언하고 오후 2시까지 기피 신청을 할 것을 주문했다.

 

점심식사를 마친 뒤 회의가 속개되자 윤 총장 측은 곧바로 신 부장을 제외한 나머지 4명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고, 징계위는 윤 총장 측 변호인들을 회의실 밖으로 퇴장시킨 뒤 기피 여부를 논의했다.

 

논의 결과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의 기피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다만 심재철 국장은 기피 신청 기각 후 자진 회피하고 심의에서 빠졌다.

 

이에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이 회피할 만큼 기피 사유가 있는 데도 기피 신청 의결 뒤에 빠진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항의했으나, 징계위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또 다른 관심사였던 증인 신청은 사실상 윤 총장 측 의견을 징계위가 모두 받아들였다.

 

앞서 윤 총장 측은 류혁 법무부 감찰관과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성명불상의 감찰 관계자 등 7명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이날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를 추가로 신청했다.

 

징계위는 이 중 성명불상의 감찰 관계자를 제외한 7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 이날 회피 신청을 한 심 국장도 직권으로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만 증인으로 채택된 8명 모두 징계위에 출석해 증언할지는 미지수다. 검사징계법에는 채택된 증인을 강제로 부를 수 있는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법무부 대변인실은 전날 법무부 청사에 마련될 예정이던 브리핑실을 다른 건물로 옮기겠다고 일방적으로 알려와 취재진의 항의를 받았다.

 

법무부는 전날 오후까지만 해도 취재진이 몰릴 것을 대비해 법무부 건물 내 별도 브리핑실을 열고 기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지했었다.

 

하지만 밤늦게 다시 "위원들이 불안함을 호소해 오고 있다"며 법무부 건물이 아닌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가 들어설 정부과천청사 5동에 별도 브리핑실을 만들겠다고 알려왔다.

 

법무부가 있는 1동과 5동은 도보로 약 5분 거리다. 법무부는 이날 출입기자들이 법무부 1층 게이트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출입증을 일시 중지시켰다. 이 때문에 기자들은 상시 개방된 법무부 기자실도 이용할 수 없었다.

 

이날 징계위는 오는 152차 심의를 열기로 했다. 증인심문과 특별변호인단의 최종 의견진술, 위원회 토론과 의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징계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진다. 징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땐 무혐의로 의결하고,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불문(不問) 결정을 내리게 된다.

 

해임이나 면직·정직·감봉의 징계 처분이 나올 경우 그 집행은 추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재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