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6. 2. 04:54ㆍ사회 · [ 이슈 ]
문 정부 "집주인이 집값 급등의 원흉?"…"與, 임대인-임차인 갈등 부추겨
"집주인이 집값 급등의 원흉이라는?" 정부의 황당한 주장 / "등록임대 폐지는 헌법 무시한 폭압적 개정" / 임대업자들, 헌재에 탄원 / "민주당, 임대인-임차인 갈등 만들어 / 위헌적 입법 강행 시 총력 맞설 것" 헌재 앞 기자회견 / "정부 믿고 임대사업자 등록했는데, 배신"
더불어민주당의 등록임대사업자제도 폐지 방침에 주택임대사업자들이 "폭압적 개정"이라고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국가를 믿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는데 신뢰를 배신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등록임대사업자와 일반임대인 등으로 구성된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의 등록임대사업자제도 폐지 방침에 위헌결정을 촉구하는 집단 탄원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탄원서는 1만5000여 명의 의견을 담았다. 주택임대사업자ㆍ주택임대인ㆍ임차인 헌법소원 국민 탄원 기자회견에서 성창엽 대한주택 임대인협회 회장(오른쪽)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주택 임대등록사업 폐지와 관련 반대 뜻을 밝히고 있다. |
문재인 정부가 작년 7·10 대책을 통해 일부 등록주택 임대 유형을 폐지한 이후 임대주택이 3분의 1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등록임대사업자제도 폐지 방침에 주택임대사업자들이 "폭압적 개정"이라고 거세게 반발하며 이들은 "국가를 믿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는데 신뢰를 배신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한주택임대인협회에 따르면 정부는 작년 7·10 대책을 통해 4년 단기임대와 8년 장기임대 중 아파트 매입 임대 유형을 폐지한다고 발표하고서 같은 해 8월 18일 이 내용을 반영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을 시행했다. 법 시행 직후 작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등록주택 자동말소 대상은 50만708호로 집계됐는데, 작년 12월 말 기준 전체 등록주택 수 159만호의 3분의 1에 달한다.
자동말소 대상 등록주택 50만708호 중 아파트는 11만6048호이고, 빌라 등 비아파트가 38만4660호다. 지역별로 수도권이 29만3233호(58.6%)였는데 서울이 15만3941호로 자동 말소 대상 등록주택이 가장 많았고 경기도 11만6617호, 인천 2만2675호 순이었다.
등록주택 임대사업자의 자진 말소도 적잖이 이뤄졌는데, 작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진 말소된 등록주택은 2만2825호이며 아파트 9467호, 비아파트 1만3358호다. 수도권 지역에서 자동 말소 대상인 등록주택은 서울 4633호를 포함한 1만455호(45.8%)로 파악됐다.
정부가 등록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지속적으로 줄이겠다는 기조여서 신규 등록이 많지 않을 것을 감안하면 올해 기준 등록주택 수는 100만호 수준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처럼 등록주택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은 등록주택 임대사업자들 때문에 집값이 급등했다고 판단하면서 등록주택 임대 제도 폐지 혹은 등록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대폭 축소도 검토하고 있다. 집주인들은 정부가 나서서 등록주택 임대사업을 장려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집값 급등의 원인 제공자로 몰고 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지난 14일 국회 앞에서 정부의 등록주택 임대사업자 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서 "문재인 정부에 등 떠밀려 임대사업 등록을 했는데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떠넘기며 투기꾼 취급한 것도 모자라 임대사업 말소까지 당했다"며 "이 조치로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마저 박탈당할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를 위한 정책을 펼쳐달라"고 덧붙였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등록주택임대사업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위한 제도이지 주택 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니다"라며 "이를 명확히 구분해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등록임대사업자와 일반임대인 등으로 구성된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의 등록임대사업자제도 폐지 방침에 위헌결정을 촉구하는 집단 탄원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이번 탄원서에는 1만5000여 명의 의견을 담았다.
협회는 정부가 "신뢰보호 원칙 위반으로 청구인들이 헌법상 보장받고 있는 직업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등이 침해받고 있다"며 "또다시 신뢰의 원칙과 헌법의 정신을 무시한 폭압적 입법을 위한 계략을 세우고 있다"고 말하고 탄원서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협회는 지난해 10월에도 아파트 등록임대를 중단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과,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증액 상한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과 관련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이들은 "이로부터 1년도 지나지 않아 급등한 주거비용, 주택가격 폭등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전 국민이 신음하고 있다"면서 "현 정부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을 부추겨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려는 행태만 보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국가의 제도를 믿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했지만 정부는 갑자기 이 같은 신뢰를 배신하고 임대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위태롭게 변경하는 행위는 국가가 잘못 판단하거나 부실한 정책을 낸 뒤 임의로 변경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규탄했다.
성 회장은 "위헌적 입법을 강행한다면 52만 명에 달했던 등록주택임대사업자들과 주택임대인들은 대규모 추가 헌법소원을 통해 입법의 근간을 바로잡고 25번에 달했던 거짓 늑대(부동산정책)를 걷어내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는 또 민주당이 임대사업 폐지 방침을 입법화하면 두 번째 헌법소원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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