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0. 10. 08:06ㆍ사회 · [ 이슈 ]
【이슈/포커스】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한일병원 환자카드엔 '담당의 조민'
한일병원 내부 현장 취재 확인 / 입학 취소 되고도 인턴 계속 / 한일병원,"조민 맞냐" 묻자 "왜 그런걸 물어보나" / "환자 카드에 '담당의 : 조민' / 현재 타 병동서 진료 중" / 조민 향후 1년간 의사면허 유지될 수도 / 결국 "의대 졸업하지 않은 의사가 나왔다" / 조씨는 한일병원에서 근무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대 측이 언급한 공정위 문제는 조씨의 대학성적이 잘못 기재된 사건을 뜻한다. 앞서 부산대 공정위는 지난 8월19일 조 씨의 입학 관련 제반서류를 검토한 보고서에 조 씨의 대학성적을 잘못 기재해(24등→3등) 논란이 된 바 있다.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7일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의료계는 "'의대 졸업하지 않은 의사' 처분 미루는 복지부 부끄럽다" 비판 조씨는 향후 1년간 의사면허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최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이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씨의 입학을 취소했는데도 조씨는 한일병원에서 근무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씨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외과 분야에서 '담당의'로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다. 현재는 다른 분야 전공과정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일 한일병원 외과 병동에서 '담당의 : 조민'이 명시된 다수의 환자카드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에 따르면, 조씨 이름이 외과 병동 내 입원실 환자카드에 담당의로 적혀 있긴 했지만, 조씨가 외과 수련을 했던 것은 지난달이었고 현재는 타 병동으로 이동한 상태라고 했다.
지난달까지 조씨에게 진료를 받았던 환자 A씨(66)는 자신을 진료했던 담당의가 의전원 입학 취소 절차가 진행 중인 의사란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A씨는 "담당의가 조국 전 장관의 딸인 것을 아느냐"라는 본지 질문에 "그런 것은 잘 모른다. 무슨 문제가 있나"고 답했다.
앞서 지난 8월 11일 법원은 항소심에서 조씨의 이른바 '7대 허위 스펙'인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확인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 확인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부산 아쿠아팰리스호텔 실습 및 인턴 확인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동양대 어학교육원 보조연구원 등을 허위 경력으로 인정한 바 있다.
지난 8월 24일 부산대가 내린 입학 취소 처분은 예비 행정처분으로, 절차상 입학 취소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당시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청문 등 확정절차를 걸쳐야 한다. 최종 확정까지는 2~3개월이 소요될 것"이라며 "(조 씨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이 뒤집히면 행정처분 결과도 바뀔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부산대 의전원에서 내린 입학취소 처분은 최종적 처분이 아니라 예비행정처분"이라면서 "현재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 사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바는 없다"고 책임을 부산대 측으로 돌렸다. 부산대 측의 최종 처분이 내려진 뒤 검토를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또 "부산대에서 최종 취소처분까지 3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후 행정절차법에 따라 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 당사자 의견 제출 등의 과정을 거치면 1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일병원 측도 복지부가 의사면허를 취소하지 않는 이상 조씨에게 별도의 조치를 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일병원 교육수련담당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산하의 수련평가위원회는 의사면허가 취소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수련을 지속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며 "수련병원 입장에서는 조씨 수련을 중지할만한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부산대 측은 지난 6일 "현재 발견된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에서의 문제가 발견돼 재확인 중이다"며 "여론에 영향받지 않고 추후 절차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단계를 밟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연코 정치적 판단이 개입돼 미뤄지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부산대 측이 언급한 공정위 문제는 조씨의 대학성적이 잘못 기재된 사건을 뜻한다. 앞서 부산대 공정위는 지난 8월19일 조 씨의 입학 관련 제반서류를 검토한 보고서에 조 씨의 대학성적을 잘못 기재해(24등→3등) 논란이 된 바 있다.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7일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그러나 소위 '무자격자'가 환자를 돌보고 있다는 것에 의료계는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조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의사면허를 취득한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면허 취소 결정을 미룰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마창혁 창원파티마병원 교수는 지난 6일 통화에서 "보건복지부가 조씨에 대한 처분을 미루고, 뭉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누가 봐도 조씨의 잘못이 분명하고, 사법부 판결도 이뤄진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의 이 같은 행동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마 교수는 그러면서 "조씨가 만약 조국 전 장관 딸이 아니었다면 이미 의사면허는 취소됐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말하자면 '의대를 졸업하지 않은 의사'가 만들어진 셈"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조씨가 근무하고 있는 한일병원에 대해서도 "법적으로는 비판하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무자격자를 의사로 두고 있다는 점에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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