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선관위, 자가격리자 "신청인 대상 6시 이후 사전투표소 설치" 추진

2022. 2. 1. 22:12국내 · [ 종합 ]

이슈선관위, 자가격리자 "신청인 대상 6시 이후 사전투표소 설치" 추진

 

 

선관위, "오후 6시 투표 종료" 선거법 위반 / 선관위, 자가격리자 6시 이후 투표 추진 / "무효표 대논란 이어진다" 사표 우려 / 선관위 "신청인 대상 추진, 사전투표소도 설치"

 

선관위, 사전투표소 설치 장소는 2월 중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공직선거법 155(투표시간)에 따르면, 투표소는 선거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에 닫아야 한다. 5항에서는 사전투표, 거소투표, 선상투표는 선거일 오후 6시까지(보궐선거 등은 오후 8) 관할 선관위에 도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행정안전부와 질병관리청에 자가격리자 투표권 보장을 위한 외출 허용의 지침 마련을 요청했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해당 투표가 법률적 효력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급증하는 가운데, '코로나 투표대책'에 대한 선관위 인식이 참담한 수준"이라며 "선거법상 오후 6시 투표 종료의 의미는 명확하기 때문에 '투표시간 이후 투표'의 경우 법률적으로 무효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코로나 확진자·자가격리자의 우편 투표, 오후 6시 이후 임시 기표소 투표 방침을 검토중인 가운데 국민의힘이 무효표 논란을 우려하며 사표(死票) 방지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1일 선관위에 따르면, 선관위는 '코로나 격리 유권자 투표권 보장계획'을 마련해 코로나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를 위한 투표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 등에 있거나 자가격리 중인 유권자에 대해 '거소 투표'(우편 투표)를 신청받을 방침이다. 자가격리자의 경우 신청한 유권자에 한해 투표가 끝난 오후 6시 이후 일반 유권자가 모두 퇴장하고 나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하는 방안도 계획 중이다.

 

 

신청 기간이 종료된 후 확진돼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유권자를 위해서는 센터 내 특별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특별 사전투표소 설치 장소는 2월 중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다만 공직선거법 155(투표시간)에 따르면, 투표소는 선거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에 닫아야 한다. 5항에서는 사전투표, 거소투표, 선상투표는 선거일 오후 6시까지(보궐선거 등은 오후 8) 관할 선관위에 도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행정안전부와 질병관리청에 자가격리자 투표권 보장을 위한 외출 허용의 지침 마련을 요청했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해당 투표가 법률적 효력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차승훈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급증하는 가운데, '코로나 투표대책'에 대한 선관위 인식이 참담한 수준"이라며 "선거법상 오후 6시 투표 종료의 의미는 명확하기 때문에 '투표시간 이후 투표'의 경우 법률적으로 무효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마감할 때 투표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 번호표를 부여해 투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예외 규정을 '자가격리자의 투표시간 외 투표'의 근거조항으로 든다는 것은 선관위의 참담한 법률적 인식 문제뿐만 아니라 직무유기에 가까운 행위라고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차승훈 부대변인은 그러면서 "하루 확진자 수가 50명 내외였던 20204월 총선에서의 자가격리자 투표와 39일 대선에서 수십만 명으로 예상되는 자가격리자 투표의 현 상황을 동일하게 보고 '예전에 했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선관위의 인식은 더욱 심각하다""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연임 문제로 국민들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상황에서 선거관리에 대한 신뢰마저 잃게 된다면 선관위는 존재의 이유조차 없어진다"고 꼬집었다.

 

그는 "여야를 막론하고 수십만 표의 자가격리자 투표가 무효표 논란으로 이어지게 되면 대선의 당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재검표 신청과 무효표 소송 등의 대논란으로 이어질 것이 명확하다""대선까지 아직 1개월 이상 남은 만큼 선관위는 무효표 논란을 명확하게 해소하는 법률적 근거를 두거나 단 한 표의 사표도 없도록 자가격리자 투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