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2. 31. 01:52ㆍ사회 · [ 종합 ]
“음란물 속 여배우 당신이지?”… 이혼 결심한 아내 위자료 청구도 가능”
지인들에게 과거를 캐묻는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는 여성 /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의처증, 합당한 이혼 사유 / 위자료 청구도 가능” / 아내 뒤캐는 의처증 남편
음란 동영상에 나온 여성이 아내라고 확신한 후 지인들에게 과거를 캐묻는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는 여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28일 방송된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결혼 6개월 차 신혼인 A씨는 매일 본인을 의심하는 남편과 전쟁통에 살고 있다.
남편이 음란 동영상에 나온 여성을 자신이라고 확신해 과거를 뒷조사하거나 물건을 뒤지는 행동을 반복해 결국 이혼을 결심한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 29일 동거 1년 차 남편과 사실혼 관계로 지내고 있는 여성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A씨의 남편 B씨는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짧은 분량의 음란 영상을 들고 왔다. 그는 영상 속 여성을 지목하며 “당신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화질도 흐릿하고 소리만 들리는 정도였지만 영상에 등장하는 성인배우가 아내라고 의심한 것이다.
억울한 A씨는 극구 부인했지만 이를 믿지 못한 B씨는 해당 성인배우가 아내라고 확신했고, 지인들에게 아내의 과거를 캐묻고 다니기 시작했다. 또 A씨의 물건과 메일 등을 샅샅이 뒤졌다. B씨는 동영상 속 여성의 얼굴은 물론 행동도 A씨와 똑같다며 계속 의심했다.
A씨는 “남편은 제가 성인배우 출신이라고 확신하더라. 억울함이 목까지 차올라 아니라고 소리도 질렀지만 오히려 남편의 의심은 점점 더 심해졌다”고 토로했다.
결국 A씨는 남편과의 이혼을 결심했다. 그는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남편네 집이 워낙 바라는 게 많았다. 결혼할 때 예물로 들어간 돈만 2억”이라고 했다.
사진은 관련기사 (내용과 관계없습니다)
아내 뒤캐는 의처증 남편 “음란물 속 여배우 당신 맞지?…신혼여행에 다녀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부터 남편의 의심을 받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남편이 일찍 분양받은 아파트 하나 있다고 예물, 외제 자동차, 고가의 시계, 결혼식 비용 등을 거의 우리 집에서 했다. 자동차는 남편이 지금 타고 다니는데, 전부 돌려받고 싶다”고 말했다.
A씨는 남편의 의심으로 고통당한 시간을 보상받고 싶다고도 했다. 그는 “제 이메일과 휴대전화는 물론 SNS도 비밀번호까지 바꿔가며 몰래 보는 남편의 행동도 따끔하게 법적으로 따져보고 싶다”며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들은 백수현 변호사는 B씨에게 의처증이 있다고 진단했다. 백 변호사는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도 없이 상대 배우자의 정조를 의심하고 병적으로 집착해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경우, 당연히 이혼 사유가 되고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A씨 부부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였기 때문에 당사자 간 합의나 일방 통보만으로도 관계가 해소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백 변호사는 2억원 상당의 예물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선 “사실혼 관계가 언제 파탄된 것으로 보는지 시기에 따라 다르다”며 “부부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 생활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파탄된 경우 파탄 책임이 있는 쪽에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별개로 결혼식 등 혼인 생활을 위해 불필요하게 지출한 비용 상당을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예물이나 예복 같은 경우는 혼인 불성립에 준해서 제공자에게 반환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A씨가 법원에 단기간 파탄을 인정받고, 파탄의 책임이 없다는 부분을 입증하면 예물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백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배우자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어서 보는 행위는 형법상 비밀침해죄 혹은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에 해당하는 범죄”라면서 “위자료도 당연히 인정될 수 있다. 형사고소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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