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3. 8. 14:28ㆍ용산 · [ 대통령실 ]
윤 대통령 "즉각 석방하라 중앙지검 앞 밤샘농성"…"심우정 직권남용으로 체포해야"
┃윤 대통령 구속 취소 법원 판결 나오자 단숨에 수 백명 관저로 집결 / 검찰, 법원 구속취소에 윤 대통령 석방지휘 여부 "계속 검토" /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한남동 관저·구치소 앞 철야 시위 / 윤 대통령 석방 여부 특수본 반발로 진통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소식에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다시 지지자들이 운집하고 있다. 지난 겨울 영하의 엄동설한 속에서도 윤 대통령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탄핵 반대'를 외쳤던 지지자들은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오자 환호와 함께 헌법재판소에 대한 탄핵 기각을 목소리 높여 외쳤다.
이런 가운데 법원이 어제(7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지만, 검찰은 석방 지휘를 내릴지 이틀째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 이 사건을 담당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반발하면서 내부적으로 진통을 겪는 걸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법원의 석방 결정이 나온 직후인 7일 오후 3시가 넘어 관저 앞엔 순식간에 수 백여명이 모였으며, 이내 수천명으로 인원이 늘었다. 이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탄핵 반대' '공수처 해체' 등을 외쳤고, 윤 대통령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탄핵반대 당협위원장모임'(탄반모)은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와 검찰의 구속기소 모두 불법이라는 것을 인정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관저 앞에서 발표한 성명서에서 "뒤늦은 정의 실현이지만 크게 환영한다"며 "법의 지배라는 대원칙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환영했다.
대검찰청 윤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지시에도…특수본 반발로 최종 결정 미뤄져 |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에 검찰이 석방 지휘를 하면 윤 대통령은 풀려난다. 하지만 검찰의 선택은 그다지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 현재 윤 대통령 석방 여부 특수본 반발로 진통 //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법원 판결 나오자 단숨에 수 백명 관저로 집결 공수처장 즉각 수사, 헌재 각성 등 외쳐 국민의힘 탄핵반대 모임 "법의 지배 여전히 작동 보여주고 있다." 【검찰이 17시간째 즉시항고·석방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한남동 관저와 구치소, 서울중앙지검 인근에는 밤샘 시위가 이어지며 윤 대통령의 조속한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
성명서 발표에 참석한 김선동 서울 도봉을 당협위원장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불법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오동운 공수처장은 즉각 사퇴하고 수사를 받으라"고 말했다.
현장에 참석한 한 70대 지지자는 "석방 결정 소식을 듣고 한걸음에 달려 왔다"며 "우리가 대통령을 구해냈다. 대통령이 돌아와 좌파들을 몰아내야 한다"며 '탄핵 기각'을 외쳤다.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검찰이 17시간째 즉시항고·석방 여부를 고심하는 가운데 한남동 관저와 서울중앙지검 인근에서는 밤샘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다는 법원 결정에 즉시항고 할지 석방 지휘서를 보낼지 이틀째 검토하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새벽 4시 30분께 출입 기자단에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계속 여러 가지를 검토 중이라고 공지했다.
검찰이 당일 곧바로 윤 대통령의 석방 지휘 또는 즉시항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으나 검찰은 법원 결정이 알려진 뒤 약 14시간 넘게 후속 조치를 고심 중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7일 이내에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할 수 있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해 신속한 해결의 필요가 있을 때 제기하는 불복 절차로, 제기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통상의 항고는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이라는 2012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비춰보면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 하는 것도 위헌이므로 검찰이 즉각 석방 지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겨울 영하의 엄동설한 속에서도 윤 대통령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탄핵 반대'를 외쳤던 지지자들은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오자 환호와 함께 헌법재판소에 대한 탄핵 기각을 목소리 높여 외쳤다.
이들은 관저 앞에서 발표한 성명서에서 "뒤늦은 정의 실현이지만 크게 환영한다"며 "법의 지배라는 대원칙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환영했다.
성명서 발표에 참석한 김선동 서울 도봉을 당협위원장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불법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오동운 공수처장은 즉각 사퇴하고 수사를 받으라"고 말했다.
이날 현장에 참석한 70대 지지자는 "석방 결정 소식을 듣고 한걸음에 달려 왔다"며 "우리가 대통령을 구해냈다. 대통령이 돌아와 좌파들을 몰아내야 한다"며 '탄핵 기각'을 외쳤다.
일부 지지자들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밤을 새우며 윤 대통령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내란죄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어제 구속 취소를 결정한 가운데, 대검찰청이 윤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지시했지만 이 사건을 담당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 측이 반발하면서 최종 결정이 미뤄지고 있는 걸로 확인됐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논의 끝에 항고하지 않고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하라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소유지 등을 담당하고 있는 특별수사본부 측이 대검 지시에 반발하고 있어 오늘(8일) 오전까지도 석방 지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특별수사본부 측은 오늘 중으로 내부 검토를 거쳐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항고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할 경우 윤 대통령은 곧바로 구치소에서 풀려난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우선 검찰의 기소가 구속 기간이 끝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봤다. 또, 공수처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구속 취소를 결정한 재판부와 달리 윤 대통령을 구속 기간 내에 적법하게 기소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지, 아니면 즉시항고 시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는 점 등에 따라 법원 결정을 존중해 윤 대통령을 석방할지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은 "석방 지휘를 하지 않을 경우 담당 검사에 대해 불법 구금의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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