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3. 22. 05:06ㆍ용산 · [ 대통령실 ]
김성훈 "윤 대통령 안전 최우선...처벌 두려워 임무 소홀 할 수 없어”구속영장 기각
┃법원,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구속영장 기각 / 김성훈 처벌 두려워 임무 소홀 할 수 없어” / 경호차장 구속영장 기각 법원 "방어권 지나치게 제한" / "법에 따라 임무수행" / 김차장 "재판부 현명한 판단에 감사 / 사법 절차 충실히 따르겠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구속을 피했다.
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경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혐의 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없다고 판단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투어 볼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허 부장판사는 이미 증거 대부분이 수집돼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제와 도망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경찰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기각 사유를 분석해 수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법원은 21일 오후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석열 대통령체포 저지' 김성훈 경호차장 영장심사…"법에 따라 임무수행"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경호처의 김성훈 차장이 “처벌이 두려워서 그 임무를 소홀히 한다면 경호처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2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울서부지법 앞에 도착해 윤 대통령의 비화폰 삭제 지시 의혹과 관련 "규정에 따라 보안 조치를 강구한 것 뿐 삭제 지시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경호관에게 최고의 명예는 대통령의 안전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으로 교육 받고 훈련 받아왔다"며 "처벌이 두려워 그 임무를 포기한다면 경호처 존재 이유가 없다"고 했다. // 김 차장은 "그 과정에서 적법한 조치를 위해 사전에 경고했고, 그 매뉴얼에 따라서 임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차장은 '김 여사가 총 안 쏘고 뭐했냐며 경호처를 질책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이미 대통령실에서 밝혔다"며 '윤 대통령의 총기 사용 지시'에 대해서도 "잘못된 보도다.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없다"고 답했다. 김 차장은 이어 "대통령이 문자로 그런 지시를 했다는 내용을 봤는데, 체포영장 집행 저지는 1월3일에 있었고, 저하고 대통령님이 문자를 주고 받은 건 1월7일이다. 어떻게 미래에서 과거를 지시하겠냐"고 반문했다. |


허 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투어 볼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수사기관이 제기한 증거 인멸 우려가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점 △주거가 일정한 점 △피의자의 나이와 경력, 가족 관계 등을 고려하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도 들었다.
김 차장은 구속영장 기각 이후 대기 중이던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나서면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리고 향후 어떤 사법 절차도 충실히 따르겠다"고 말했다.
이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기각 사유를 분석해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환영한다"며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이에 야합한 국수본의 불법 행위에 법원이 또 한 번 경고를 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 "경호처 간부들은 국가 안보와 대통령 경호를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한 것이며, 증거인멸을 위한 부당한 지시도 하지 않았음이 확인됐다"며 "국수본은 보복 수사와 인권 침해적인 위법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김 차장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후 경호처 직원에게 총기 사용을 언급하며 질책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이미 대통령실에서 밝힌 것 같다"고 답했다.
김성훈 경호차장 "윤 대통령 안전 최우선 ... 처벌 두려워 임무 소홀 할 수 없어” |


윤 대통령의 총기 사용 지시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대통령 지시를 받아서 영장 집행을 방해한 게 맞느냐'는 질문에 김 차장은 "그 어떤 지시가 아니라 법률에 따라서 경호 임무를 수행한 것뿐"이라고 답했다.
김 차장은 비화폰 서버 삭제 지시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비화폰은 보안 업무 규정과 정보통신 업무 규정을 위해서 분실되거나 개봉되거나 제3자의 손에 들어갔을 경우 번호를 교체하거나 보안 조치를 반드시 하게 돼 있다"며 "규정에 따라서 보안 조치를 강구한 것일 뿐, 삭제 지시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호처 직원 해임 논란에 대해선 "해임된 직원은 체포 영장 집행 저지를 반대해서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특수본 관계자와 미팅을 갖고 거기에 따른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징계위원회 회부돼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오전 10시 3분께 정장 차림에 마스크를 쓴 채 법원에 도착한 김 차장은 "경호관에게 최고의 명예는 대통령의 안전을 위해 목숨 바치는 것이라고 교육받고 훈련받았다"며 "처벌이 두려워서 그 임무를 소홀히 한다면 경호처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영장 집행을 방해한 게 맞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어떤 지시가 아닌 법률에 따라 경호 임무 수행을 한 것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경찰과 공수처가) 사전에 영장 제시나 고지 없이 무단으로 정문을 손괴하고 침입했다. 당연히 막아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이 총기 사용을 지시했다거나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왜 총기를 사용하지 않았느냐'고 질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또 윤 대통령이 비화폰(보안폰) 서버 기록 삭제를 지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 규정에 따라 보안 조치를 강구한 것뿐이지 삭제 지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윤 대통령체포저지' 경호차장·본부장 경찰 구속영장 기각 … 법원 "다툼여지" |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법원 앞에서 오전 9시 53분 법원에 출석한 이 본부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그냥 갈게요, 수고하세요"라며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 김 차장이 모습을 드러내자 법원 정문 밖에 있던 일부 지지자들은 "대통령 경호처 화이팅", "경호처는 무죄다", "김성훈·이광우 힘내라" 등을 큰 소리로 외치기도 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받고 있다.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간부를 부당하게 인사조치하거나, 보안폰(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도 있다.
이날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오후 10시 45분께 풀려난 김 차장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향후 어떠한 사법절차에도 충실히 따르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공지를 내고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이에 야합한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불법행위에 법원이 또 한번 경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사람이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앞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각각 3차례, 2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번번이 기각됐다.
이에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각각 3차례, 2차례 기각했으나 지난 6일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는 검찰의 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경찰은 지난 17일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튿날 검찰은 이를 청구했다. 하지만 경찰 내부에선 검찰 보완수사 요구의 순수성을 의심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기도 했다.
증거인멸·도망 염려도 인정 안돼 … 수사차질 전망 경찰 "법원 결정 존중" |


결국 경찰은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로부터 검찰의 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고 지난 17일 김 차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지만 이날 법원도 영장을 기각하면서 '무리한 표적 수사'로 비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경쟁,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막아선 경호처와의 신경전이 과도한 신병 확보 시도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뒷말도 예상된다.
경찰로서는 5번째 구속영장 신청은 큰 부담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 현재로서는 추가 구속 시도는 없을 것이라는 게 경찰 내부의 대체적인 반응이다.
그동안 대통령실과 경호처 압수수색을 불허해온 김 차장이 자리를 지키게 된 만큼, 경찰의 경호처 내 비화폰 서버 확보도 당분간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어 경찰에게 남은 변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경찰이 김 차장은 물론 '체포 방해 주요 공범'으로 보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탄핵이 기각 혹은 각하된다면 경찰 수사는 더욱 동력을 잃게 될 거란 전망이 전망된다.
경찰은 서울서부지검에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각각 세 차례, 두 차례 신청했으나 반려되자 영장심의위를 신청했다.
경찰은 계엄 당시 주요 소통 수단으로 활용된 비화폰 서버와 관련해 증거인멸 우려를 제기하며 이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그동안 내세워왔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영장 기각 이후 입장을 내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기각사유를 분석해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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