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 미만자녀가 있는 가구에 1인당 40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지급된다.

2020. 3. 28. 07:13나눔 · [ 봉사 ]

7세 미만자녀가 있는 가구에 1인당 40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지급된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양육가구의 부담을 줄일 것

 

정부는 7세 미만의 자녀가 있어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가구에 1인당 4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추가로 나눠주기로 결정 했다. 거주지역에 따라 전자상품권, 지역 전자화폐(모바일 또는 카드방식), 종이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등) 형태로 지급방식에 차이가 있다.

 

27일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말 아동수당을 받은 전국 263만명의 아동이 있는 약 200만 가구에 아동돌봄쿠폰을 추가 지급한다고 밝혔다. 쿠폰은 해당 지역 광역자치단체(·)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으나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 매장에서의 사용은 제외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러면서 대다수 지역이 읍면동 주민센터나 지역화폐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고 지급 즉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0만 7세 미만 아이 있는 집, 40만원 지급 / 7세 미만 아동 양육 가구에 '아동돌봄쿠폰' 지급 / 서울, 부산, 세종 등 192개 지자체는 전자상품권 / 경기 과천, 성남 등은 지역화폐, 28개 지역은 종이상품권 /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사용은 안돼

 

 

229개 시군구 중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세종 등 192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자바우처형으로 받게 된다. 전자상품권은 대상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정부지원 카드(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포인트를 자동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포인트 형태로 지급하고, 현금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아이행복카드나 국민행복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46일부터 복지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기프트카드를 신청하면 된다.

 

경기 과천, 성남, 구리 등 9개 지역은 지역 전자화폐로 받는다. 신청방법과 지급시기가 지역마다 달라 해당자는 시군구의 안내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전북 남원과 경북 안동 등 28개 지역은 종이상품권 형태로 지급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이 준비되는 다음달 초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40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준다. 본인확인과 간단한 신청서 제출을 거쳐, 바로 상품권을 지급 받게 할 방침이다.

 

앞서 추가경정예산에는 아동돌봄쿠폰 1539억원이 반영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양육가구의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