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학생 살해범 앙심품고 처형하듯 살해…모친 신변 보호 요청에도 범행 못 막아

2021. 7. 20. 23:22사건 · [ 사고 ]

제주 중학생 살해범 앙심품고 처형하듯 살해모친 신변 보호 요청에도 범행 못 막아

 

 

제주 중학생 살해범 경찰 수사망 피해 범행 / 경찰 보호망 뚫렸나 수사망 피해 범행 / 중학생 살해범 입건 상태서 범행 / 이달 초 폭행 혐의로 입건 / 이별 후 사이 급격히 틀어져 / 제주 중학생 손·발 묶인 채 숨져 / 어머니 옛 동거남 등 2, 대낮에 범행 / 대담한 범행에 중학생 피해자 속수무책으로 당해 / 과거 연인 중학생 아들 살해한 40대 긴급체포 혐의 인정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에도 제주에서 중학생이 어머니의 전 연인과 그 지인에 의해 무참하게 살해되면서 경찰의 보호 조치가 적절했는지 현재 논란이 일고 있다. 사건당시 피해자 모친은 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을 했지만 경찰은 범행을 못 막았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B씨 등 2명은 현장에 있던 도구를 이용해 A군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또 "당시 숨진 피해자는 몸이 끈 등을 이용해 결박된 상태였으며 2층 다락방에 누운 상태로 발견됐다"고 전했다.

 

특히 피해자 가족과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던 주범이 이미 이달 초 폭행 등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상태로 드러나 경찰의 감시가 허술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20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피해자 A(16)의 어머니는 유력 용의자로 검거된 전 연인 B(48)를 지난 2일 가정폭력으로 신고하며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이에 경찰은 B씨를 입건하고 100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2, 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한 접근을 금지하는 3호 긴급임시조치 처분을 내렸다. 다만 경찰은 최초 신고 당시 B씨가 도주하면서 신병을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게 경찰 수사망을 피해가던 B씨는 지난 18일 오후 3시쯤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자택에서 지인과 함께 A군을 살해했다. 사건 당시 당일 오후 1051분쯤 귀가한 어머니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A군 시신에서 타살 흔적을 발견하고 즉각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이 용의자 2명의 행적을 포착한 것은 경찰이 직접 설치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였다. 사건 당일 오후 3시쯤 B씨와 공범 C(46)가 옆집 담벼락을 밟고 올라서 주택 다락방으로 침입하는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A군 자택에 설치된 이 CCTV 2대는 신변보호 요청을 받은 경찰이 8일과 16일 각각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CCTV를 설치하고, 범행 당일 주택 일대를 순찰하기까지 했으나 경찰은 끝내 이번 살인사건을 막지는 못했다.

 

또 신변보호요청자에게 지급되는 스마트워치 역시 재고 부족을 이유로 사건 발생 전 A군 가족에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스마트워치는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 중 하나로, 신변보호 대상자가 위급할 때 응급버튼을 누르면 경찰 112 상황실과 담당경찰관에게 즉시 연락이 간다.

 

 

경찰 관계자는 "최초 신고 당시 스마트워치 재고가 부족했다""사건 발생 이후 A군 어머니와 어머니 오빠인 A군 삼촌 가족이 스마트워치 총 3대를 지급 받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군 어머니 명의로 신청된 신변보호 요청이지만 가족 구성원인 A군까지 같은 보호를 받는다고 설명했으나 휴일 대낮에 10대 학생이 목숨을 잃는 끔찍한 범행이 일어났다.

 

경찰 관계자는 "같은 가족 구성원이면 같은 보호를 받고, 임시조치도 접근금지가 이뤄지는 부분이라 A군도 (신변보호 조치에) 포함된다""제도권 내에서 최대한 노력했지만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사건 이튿날인 19040분쯤 제주시 모처에서 C씨를 긴급 체포한 데 이어 오후 726분쯤 제주시내 한 숙박업소에서 B씨 역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와 A군의 어머니는 한때 연인사이로, 사실혼 관계였으나 이별 전후로 사이가 급격히 틀어졌다.

 

경찰은 B씨가 이별을 통보한 A군 어머니에 앙심을 품고 범행 대상을 A군으로 특정, 계획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살인 혐의로 40대 남성 A(48)씨를 긴급체포해 현재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316분께 제주시 조천읍의 한 주택에 침입해 이 집에 사는 B(16)군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군은 집에 혼자 있었으며, 신고는 범행 당일인 18일 오후 1051분께 B군 어머니가 했다.

 

범행 후 달아난 A씨는 신고 20시간여 만인 19일 오후 726분께 제주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경찰에 붙잡혔으며, 함께 범행한 A씨의 지인 C(46)씨는 이보다 앞서 같은 날 040분께 거주지에서 붙잡혔다.

 

검거 직후 동부서로 연행된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라고 했으며, 유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묻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다"며 입을 닫았다.

 

다만 경찰은 "모친에 대한 가정폭력 신고만 접수됐다"B군에 대한 폭행이나 학대 등에 대해서는 파악된 바가 없었다고 전했다.

 

또한 스마트워치는 B군의 어머니가 신변 보호 요청을 했을 당시에는 재고가 없어서 지급하지 못했으며, 살인 사건 발생 후 B군 어머니와 삼촌의 요청으로 총 3대를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인정했으나, 공범 C씨는 직접 살해에 가담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은 현장에 있던 도구를 사용해 저질렀다""대낮에 2명이 함께 뒷문을 통해 주택에 침입한 사실이나 현장 상황 등을 볼 때 계획범죄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어머니의 옛 동거남에게 살해 당한 제주 중학생의 사인은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라는 부검의의 1차 구두 소견이 나왔다. 숨진 학생은 손과 발이 결박된 상태로 처형되듯 최후를 맞이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 중학생 살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제주시 조천읍의 한 주택 다락방에서 숨진 채 발견된 A(16)군의 사인 등 1차 부검 결과를 부검의로부터 전달받았다.

 

제주대학교 강현욱 부검의는 이날 오후 3시께 A군의 1차 부검을 진행했다. 사인은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살해 도구 등을 토대로 A군이 질식사로 숨진 것으로 봤다.

 

앞서 피해자인 A군은 지난 18일 오후 1051분께 제주시 조천읍 소재 한 주택 2층 다락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군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본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했다.

 

A군의 몸에서 타살 정황을 확인한 경찰은 곧 용의자 파악에 나서 같은 날 오후 3시께 성인 남성 2명이 해당 주택을 방문한 사실을 파악했다. 남성 가운데 1명은 숨진 A군의 어머니와 과거 연인 관계에 있었던 B(48)씨였다.

 

경찰은 주택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특정, 다음날 자정께 공범 C(46)씨를 제주 시내 모 처에서 긴급체포했다. 사건 신고 3시간 만이다.

 

범행 직후 도주한 주범 B씨도 추적에 나선 경찰에 의해 제주 시내 한 숙박업소에서 검거되 경찰서로 연행된 B씨는 범행 동기를 묻는 취재진에게 "나중에 말씀드리겠다""(유족에게)죄송하다"고 말했다.

 

살인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라고 짧게 답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B씨 등 2명은 현장에 있던 도구를 이용해 A군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숨진 피해자는 몸이 끈 등을 이용해 결박된 상태였으며 2층 다락방에 누운 상태로 발견됐다"고 전했다.

 

B씨의 협박과 폭행에 시달리던 A군 가족은 이달 초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의 잦은 행패에 모자가 괴로워했다는 것이다.

 

B씨 등은 범행 당일 주택 담벼락을 통해 2층으로 침입, 범행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직후 집을 나선 이들은 살해에 쓰인 장갑 등 도구를 인근 클린하우스에 버리고 도주했다.

 

경찰 조사에서 공범 C씨는 "B씨와 함께 현장에 갔을 뿐 살해 행위를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현장에 동행하고, 적극적으로 B씨의 행위를 제지하지 않는 등 C씨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21일 오후께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