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자발찌 훼손' 살인범 구속영장 발부…"더 못 죽인게 한"기자에 보도 똑바로 하라

2021. 8. 31. 17:29사건 · [ 사고 ]

법원 전자발찌 훼손' 살인범 구속영장 발부"더 못 죽인게 한"기자에 보도 똑바로 하라

 

 

법원 "도주 우려" '전자발찌 훼손' 살인범 구속영장 발부 / '전자발찌 훼손' 살인범 기자에 "보도 똑바로 하라" / 살인범 취재진에 거칠게 항의하며 마이크 집어던지기도 / 살인범, 취재진 마이크 발로 차고 경고까지

 

'전자발찌 훼손' 살인범 취재진의 마이크를 집어던지고 발로차면서 경고를 하며 거칠게 항의했다. '전자발찌 훼손' 살인범, 강씨,는 두달"외출제한 풀어달라"며 지난 6월 말 서울동부보호관찰소를 직접 방문해 '사회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있으니, 외출제한 조치를 하루에서 이틀 정도 풀어 달라'고 요구했다.이에 보호관찰소 측은 강씨의 이 같은 요구를 거절했다. 강씨, 출소 후 2차례 걸쳐 야간 외출제한 명령 위반 했다. 여기에 강씨는 첫번째 살인 다음 날에도 "외출제한 위반 선처"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모(56)씨가 31일 취재진에게 거칠게 항의했다.

 

강씨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송파경찰서를 나오면서 범행 동기 등을 묻는 기자들에게 "보도 똑바로 하라"고 소리치며 취재진의 마이크를 집어 던지기도 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한 강모(56)씨는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했다. 강씨는 두 달 전 보호관찰소에 '외출제한 조치를 풀어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6월 말 서울동부보호관찰소를 직접 방문해 '사회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있으니, 외출제한 조치를 하루에서 이틀 정도 풀어 달라'고 요구했다.

 

 

지난 56일 출소한 강씨는 5년간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주거지 바깥으로 나올 수 없는 외출제한과 피해자 접근금지 조치 등을 준수사항으로 부과받았다.

 

당시 보호관찰소 측은 강씨의 이 같은 요구를 거절했다.

 

법무부는 "통상 외출제한 조치의 일시 해제는 집안에 중요한 경조사가 있거나 심야시간대 외출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라며 "강씨가 구체적 사유를 밝히지 않았고, 보호관찰관과 신뢰관계가 형성되기 전이라 거절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실제로 강씨는 그동안 2차례에 걸쳐 야간 외출제한 명령을 위반했다. 강씨는 61일 처음으로 외출제한 조치를 위반해 1주일 뒤인 67일에 보호관찰소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두 번째 외출제한은 강씨가 자택에서 첫 번째 살인을 저지른 직후인 지난 27일 오전 014분께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보호관찰소 범죄예방팀 직원들은 강씨 집 안에 들어가보지 않고 향후 위반 사실에 대해 소환조사할 예정이라고 통보한 뒤 돌아갔다.

 

강씨는 당일 오전 10시께 보호관찰소에 전화를 걸어 "외출제한 명령 위반을 선처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보호관찰소 측은 이를 거부하고 "30일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강씨는 27일 오후 531분께 노상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고, 두 번째 살인 범행을 저지른 뒤 29일 송파경찰서에 찾아와 자수했다.

 

이날 법원은 강씨에 대해 "도주 우려" 있다면서 이날오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