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 25. 17:50ㆍ사회 · [ 종합 ]
【사회/포커스】 밤 11시 막차 끊기자 경찰 부른 고교생…거부하자 학부모 항의 전화
밤 11시에 경찰 부른 미성년자들 "막차 끊겨 그러는데 데려다 달라" / “택시 아니다” 경찰 거부하자 학부모 항의 전화 / 허위·장난 경찰 신고, 벌금형 등 처벌 징역형 받은 사례도
미성년자들이 밤 11시가 넘어 "집에 데려다 달라"며 경찰을 부른 사연이 전해지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A씨는 경찰이 이를 거부하자 학생 학부모로부터 항의 전화까지 걸려왔다고 했다.
지난 21일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경찰청 근무자 A씨가 쓴 '어젯밤부터 화가 나는 K-고딩 썰'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커뮤니티 글에 따르면 밤 늦은 시각 길을 잃었다는 미성년자의 신고에 출동했으나 경찰차를 이용해 집으로 귀가하려는 고등학생들이었다는 한 경찰의 사연이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다.
21일 익명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어젯밤부터 화가 나는 K-고딩 썰’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커뮤니티는 회사 이메일로 직장을 증명해야만 가입할 수 있으며 해당 글쓴이의 직장은 경찰청이었다.
글쓴이 A씨는 “전날 오후 11시 30분쯤 ‘미성년자다. 여기가 어디인지 모르겠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가보니 18살에 머리는 노랗게 물들이고 왼쪽 팔에는 문신이 있는 고등학생 2명이었다”며 “결국은 막차 끊겼다고 집에 데려다 달라는 말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A씨는 학생들의 요청을 거절했다. 학생들의 집까지는 40분이나 소요되는 거리였고, 다른 신고를 계속 받아야 하는 상황 속에서 택시처럼 학생들을 태워다 줄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A씨는 이를 설명하며 학생들의 부모 연락처를 물었다.
그러자 학생들은 “부모님 연락처는 됐고 저희 미성년자인데 사고 나면 책임을 질 것이냐”고 되물었다. A씨는 “길이 무서우면 부모님에게 연락해 데리러 와달라고 하라”고 타일렀으나, 학생들은 A씨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경찰차 자료사진.(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밤 11시 막차 끊기자 “집 데려다달라”며 경찰 부른 고교생 여기에 한술 더 뜬 학부모…“노래방에서 도우미 영업을 한다”고 신고 한뒤 경찰관에게 “돈이 없어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한 50대 남성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A씨는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고 학생들에게 ‘알아서 가라’고 돌아섰다. 이후 한 시간 뒤 해당 학생 부모의 항의 전화가 왔다고.
학생의 부모는 “아이가 이 시간에 길거리에 돌아다니면 집에 데려다 줘야지 뭐하는 겁니까? 장난합니까?”라며 항의하더니 결론은 아이들을 집에 데려다 주라는 것이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또다시 “택시비를 보내시든, 데리러 오시라”고 거절했고 학부모는 “민원을 넣고 인터넷에도 올리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A씨는 “해당 학부모가 ‘경찰관이 미성년자를 길바닥에 내버려두고 간다’며 각색해서 민원 넣을 것 같다”고 씁쓸함을 표했다.
한편 경찰을 대상으로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벌금형 등의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
실제로 순찰차를 타고 귀가하기 위해 경찰에 허위 신고를 했다가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례는 다수 있다. 2015년 6월 경기도 부천의 한 거리에서 오후 11시 50분쯤 택시비를 아끼려고 “납치를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2019년 8월에는 인천 부평구의 한 거리에서 “노래방에서 도우미 영업을 한다”고 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관에게 “돈이 없어서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한 50대 남성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한 2020년 4월 대구 동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사람을 죽이겠다”고 허위 신고한 후 순찰차로 집까지 태워달라고 요구하다가 거부당하자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위협한 60대 남성은 누범 기간 범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기도 했다.
이날 A씨에 글에 따르면 오후 11시 30분쯤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저 미성년자예요”라는 신고가 들어왔다. A씨는 “가보니까 나이 18살에 머리는 노랗게 물들인 고등학생 2명이었다”라며 “결국은 막차 끊겼으니 집에 데려다 달라는 말이었다”라고 했다.
A씨는 학생들의 요청을 거절했다. 중요한 신고가 접수될 수도 있고, 40분이나 소요되는 거리를 이동해 택시처럼 데려다줄 수 없었다는 것이 A씨의 설명이다. A씨는 "길이 무서우면 지구대에서 부모님에게 연락해 데리러 와달라고 하라"라고 타일렀다. 그러자 학생들은 도리어 "저희 미성년자인데 사고 나면 책임 지실 거예요?"라며 "아저씨 이름 뭐예요?"라고 되물었다.
A씨는 실랑이 끝에 '알아서 가라'고 말한 뒤 돌아왔지만 한 시간 뒤 해당 학생 부모님으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았다. 부모는 "아이가 이 시간에 길거리에 돌아다니면 집에 데려다줘야지 뭐 하는 겁니까? 장난합니까?”라며 "민원을 넣고 인터넷에도 올리겠다"라며 화를 냈다.
A씨는 글을 마무리하며 "'경찰관이 미성년자를 길바닥에 내버려 두고 간다’며 각색해서 민원 넣을 것 같다”라고 적었다.
해당 글을 본 네티즌들은 A씨를 위로하며 "고생이 많다", "학생과 학부모가 선을 넘었다", "경찰이 택시도 아니고 안되는 건 안된다고 하는 게 맞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 신고는 경찰력 낭비를 초래할 뿐 아니라 정말 위급한 상황에 처한 다른 시민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간다”며 “허위·장난 신고를 삼가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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